‘죽음의 서약서’ 써야하는 특성화고 학생들

‘침묵 강요, 안전사고는 네 탓’ 현장실습 서약서, 인권위에 진정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취업률 및 취업 현황 게시, 현장실습 서약서 내용 등이 학생 내 차별을 조장하고, 청소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현장실습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인권위 공동행동)은 23일 취업률 게시 및 현장실습 서약서 등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장실습대책회의는 인권위 진정 전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은 죽음을 부르는 현장실습을 당장 중단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실습대책회의는 지난 1월 LG유플러스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자살한 이후,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주간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했다.

이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학생 이름이 나와있는 취업률 표가 교실 및 교외에 게시돼 미취업 학생들에 대한 취업압박으로 작용했다. 또 개인의 이름과 사진이 노출돼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졌다.

현장실습 전 써야하는 서약서는 ‘사규 엄수’ ‘근무 장소 무단 이탈 불가’ ‘안전 사고에 대하여 학교 측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어떤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해도 침묵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명숙 인권위 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서약서에 서명한 학생, 학부모는 현장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침묵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학생의 노동권, 건강권을 위해 교육해야할 교육부,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교육 당국을 비판했다.

최덕현 현장실습대책회의 전교조 소속 교사는 “10년째 이어지는 안전사고와 사망사고는 산업체파견 현장 실습을 당장 중지해야한다고 얘기하지만 교육 당국은 취업률로 줄세우고 조기 취업을 승인하는 등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며 “현장 실습 명목 아래 후안무치한 노동력 착취를 당장 멈추고 학생들 스스로 교육과 취업, 노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 125개 사회단체, 네트워크가 모여 발족한 현장실습사망대책회의는 사망사건 책임자 처벌 및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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