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거운동’ 제지 못 하면 벌금 100만 원?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조항, 정치 자유 억압하는 독소조항”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부가 진보정당 간부에게 벌금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2018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 등에서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행정조치를 등을 받는 일이 반복됐고, 이에 ‘청소년 정치 활동 보장’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이 이어져 왔다.

[출처: 노동당 부산시당]

앞서 지난 8월 20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27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며 ‘성숙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청소년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을 비청소년의 지시나 강요 없이는 어떠한 정치적 행동도 할 수 없는 비정치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사법부의 인식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총선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의 참여를 합법화 한 첫 선거였다. 비례대표 선거운동에 함께했던 청소년 김찬 당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하는 것은 선거권과 별개로, 가장 기초적인 표현의 자유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보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 씨는 “저는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경찰은 저에게 자발적으로 한 선거운동이 맞냐며 추궁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그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양민호 판사는 제 탄원서를 읽고 소리 내 비웃었다”며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멸시하고 하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대독을 통해 “3년 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를 할 수 있는 자’였다”며 “‘선거운동기간에 부모에게 어떤 후보를 찍을지 추천’하는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고 말했다. 박 씨는 글은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와 함께 삭제 명령을 받았다.

노동당은 기자회견에서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악명 높은 독소조항”이라며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인 선거법을 무기로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봉쇄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을 감행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앞으로 2심을 진행할 부산고등법원과 사법부, 그리고 정치권은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청소년의 기본권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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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경락

    자유와 권리의 가치는? ........늘 건강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