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6:30]아시아나조종사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비행 시간과 휴일수 등에 합의 실패, 막판 교섭 결렬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막판 협상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조정권이 발동됨을 발표했다.

노조는 당초 이동시간을 포함한 비행시간 1000시간 제한을 요구하다 '연간 1150시간으로 제한하되 2년 후에는 1000시간으로 할 것'으로 양보했지만 사측은 '연간 1100시간 이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외에도 매월 유급휴일 수, 임신조종사에 대한 비행휴 문제, 정년 문제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동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김대환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자율 타결을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속한 자율 타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배경을 설명하고 "노사는 이번 결정이 일방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과 공익의 관점에서 내려진 점을 이해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운항을 정상화하고 조기 해결에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15일간 재교섭을 실시해도 타결이 없을 시, 정부가 강제 중재에 나서게 되고 정부의 중재안이 단협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1969년과 1993년에 있었던 두 번의 긴급조정시에는 정부의 강제 중재 이전에 노사간 협상으로 사태가 해결됐었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교섭위원들이 파업집결지로 돌아오는대로 긴급 쟁대위회의를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준 노조 부대변인은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산개투쟁 등은 현재로선 힘들 것이다"고 전해 파업 대오가 자진 복귀할 가능성이 우세하다. 한편 민주노총은 현재까지 긴급 중집회의를 계속하며 구체적인 투쟁 계획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신 3:30]긴급조정권 발동 시간 오후 4시로 연기
타결 가능성 배려인가 노조 양보 압박인가



노동부가 10일 발동하기로 한 아시아나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이 당초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또다시 오후 4시로 연기됐다.

이는 현재 충북에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나 노사 협상이 급진전을 보임에 따라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협상 시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까지의 교섭에서 13개 핵심 쟁점 중에서도 여러개 항목에 대한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타결 가능성의 배경으로 사측보다는 노조측에서의 양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미 사측이 '인사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절대 수용 불가의 입장을 보여온 '조종사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인사위원회에서 노조측 2명에게 의결권 부여' 요구안을 사측이 내놓은 최종안대로 '발표권만 부여'하는 것으로 양보하는 등 그동안 교섭에서 견지해온 최종안을 상당 부분 철회했다. 당초 15일을 요구했던 '단기병가 실시' 요구도 사측의 주장대로 포기하는 한편 '면장상실보험'과 관련해서도 '1인당 월 3만원을 보험사 지급'으로 사측과 의견 일치를 봤다.

이처럼 노조의 적극적인 자세로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긴급조정 시한은 또다시 연기됨에 따라 오늘 중으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무기로 파업집결지에 경찰병력을 배치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면서 노조의 양보에 기반한 협상 타결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1신 1:00] 긴급조정 오후로 연기된 가운데 막판 협상중
경찰, 아시아나 파업 집결지에 15개 중대 병력 배치



10일 오전 11시로 예고되었던 아시아나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이, 오전 6시에 노사 협상이 재개됨에 따라 오후 2시로 늦춰졌다.

노동부는 당초 오전 11시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하기로 했다가 아시아나 노사가 본교섭을 재개하자 막판 타결의 기회를 주고자 오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교섭장에는 정병석 노동부 차관이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대기중이며 "긴급조정을 더이상 유보할 수 없으니 오후까지 타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섭에서 노조는 사측이 인사경영권 침해라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조종사자격심의위원회 의결권 부여'와 관련, 사측의 최종안을 수용해 '2명이 참석해 발표권만 갖는다'고 수정하여 사실상 사측의 안을 전적으로 수용했다. 면장상실보험과 병가 항목에 대해서도 사측의 안을 수용하는 등 노조측에서 적극적으로 타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13개 핵심쟁점 전체를 일괄 타결하자고 주장해온 사측은 노조측이 몇 개 항목에 대한 전격 양보를 감행함에 따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정회를 거듭하다가 12시부터 막판 논의에 들어갔다.

한편, 파업 중인 조종사 400여 명이 머물고 있는 충북 속리산 신정유스타운 주변에는 15개 중대 1,300여 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