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 들어서도 ‘비정규직’은 사라지지 않아요

6개 단체, 대선후보 답변서 분석 “비정규직 규모 축소에만 머물러”

각 대선 후보들의 비정규직 공약이 ‘비정규직 활용은 어쩔 수 없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공약 내용이 ‘비정규직 규모 축소’에만 방점이 찍혀 있어, 노동계에서 요구해 온 비정규직 사용 금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알바노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6개 노동, 법률가 단체는 8일, 각 대선 후보들이 보내온 비정규직 정책 질의서 답변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5명(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김선동)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비정규직 문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규모 축소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사용 전면 금지를 요구해 온 노동계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4명의 후보(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김선동)는 ‘사용사유제한’ 법제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 과다 사용 기업에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유승민 후보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한해 기간제 채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공공부문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겠다고 답했고, 심상정 후보는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으로, 기간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공공부문에 제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 축소 정책을 제출한 점은 유의미하다”면서 “하지만 모든 후보가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서 “비정규직 고용형태 자체가 불가피하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절감과 사용자의 책임 회피, 정규직 일자리 구조조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접근 자체를 활용의 불가피성에 두고 출발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안 후보의 공약을 두고 “비정규직 규모 축소에 대해 답변을 제시한 다섯 후보 가운데 가장 소극적”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심 후보의 무기계약 전환 공약을 두고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하나이므로 완전한 정규직화가 필요하다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간극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후보들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문제 해결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았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김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 기준에 가구평균 최저생계비 기준을 명문화하겠다고만 밝혔다.

심 후보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 추천에서 국회-노사 추천으로 변경하겠다고 답했다.

단체들은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노-사-공익의 교섭구조라는 점”이라며 “노동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을 교섭을 통해 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임금으로서의 최저임금의 의미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6개 단체들은 3월 25일부터 한 달간 ‘나의 비정규직 공약’이란 캠페인으로 총 329명의 시민의 의견을 받았으며, 핵심 요구를 추출해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질의서를 보냈다.

시민들이 제시한 핵심 요구는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41.3%)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차별 금지(18.8%) △최저임금 1만 원 이상 인상(13%) △노동3권 온전 보장(9.4%) △기간제법 및 파견법 폐기(6.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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