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사업주’ 기륭전자 회장, 결국 징역1년 법정구속

“법원, 기업 약탈 행위에 철퇴 가해”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기륭전자는 2005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는 ‘악질 사업장’으로 유명하다.

최동열 회장은 2005년 7월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전원 해고, 2013년 12월엔 노사가 맺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거부하고 야반도주한 바 있다.

[출처: 김용욱 기자]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재판장 이강호)은 11일 최 회장을 두고 임금 및 퇴직금 체납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재판장 이강호)은 “기륭전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내용을 국회에서 서약했고,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사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사측은) 합의내용 이행을 정면으로 거부하였다”며 “체불임금, 근로자의 수, 규모를 비춰봤을 때 (사측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여전히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회장은 재판에서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2013년 5월 2일부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가 명확히 표현돼 있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임금 범위에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지급하고 있었기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기륭전자분회 유흥희 분회장은 11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체불임금으로 사업주가 구속되는 일은 드물어 반신반의했으나, 생각보다 판결이 잘 나와 조합원들이 크게 기뻐한다”며 “이번 판결을 선례로 기륭과 비슷한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유 분회장은 “공장이 폐업한 상황이라 다시 기름칠하면서 일하고 싶은 개인적 여한이 있지만, 공장에 돌아가지 못해 이런 선고를 더욱 기다린 면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전 부회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보수적인 재판부조차 의도적으로 합의를 지키지 않은 기륭전자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어서 모처럼 기쁜 날”이라며 “12년간 (싸워왔던) 체증이 내려간 느낌이다. 이번 선고로 제2, 제3의 최동열이 나오지 않길 희망한다”는 소회를 전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최동열은 업무상 배임 행위로 기륭전자 인수 과정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는데, 노조의 노력으로 이룬 사회적 합의까지 무시했다”며 “최동열은 더 나아가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 야반도주까지 했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번 판결은 대표이사, 기업 임원진들의 약탈행위와 사회적 합의 위반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5년 노조 결성을 이유로 전원 해고돼 1895일 동안 고공농성, 단식농성을 벌이며 싸워왔다. 이들의 투쟁으로 2010년 11월 1일 노사가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았고, 2013년 12월 30일 야반도주했다.

[출처: 기륭전자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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