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또다시 권고

2015년 자유권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군인권네트워크 "정부과 국회, 귀 기울여야"

유엔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권고했다. 2015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아래 자유권위원회) 권고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10월 9일,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공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군형법에서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화하고 있는 점과 공적 영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우려된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적,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는 지난 2015년 자유권위원회에서도 한국에 권고한 내용이다.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11월 발표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정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라며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권고했다.

자유권위원회에 이어 사회권위원회에서도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점에 대해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아래 군인권네트워크)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제는 정말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할 때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군인권네트워크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 있다"라며 "2015년 자유권위원회 권고 이후 지속되고 있는 유엔 권고를 대한민국 정부과 국회는 무시하지 말고, 즉각 폐지에 힘을 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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