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조 선거 개입 확인... 부당노동행위 수사해야"

KT민주화연대, "녹취 등 자료 있어...검찰에 고발"

KT의 노동탄압에 대응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KT민주화연대’와 ‘KT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전북대책위’가 부당노동행위로 KT 황창규 회장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8일 KT전북대책위는 전북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KT 적폐 부역자 황창규 회장과 경영진을 즉각 기소하고 수사하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곧 열리게 되는 제 13대 노동조합 선거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제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서울에서는 KT민주화 연대가 전북대책위가 밝힌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처: 참소리]

민주화연대는 “회사 측 임원이 노조위원장 후보 선정 과정에 개입하였고, KT 황창규 회장이 ‘낙점’을 하는 방식으로 후보선정이 이루어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화연대는 구체적 실명도 언급했다. 이들은 “신형옥 대구본부장이 주도하여 KT노조 김해관 대구본부 위원장이 회사측 후보로 낙점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지난 8일 황창규 회장에게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성규 경영지원실장에게 통보하여 실행토록 했다”고 말했다.

KT민주화연대 관계자는 참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2014년 노조 선거 당시에 (KT민주동지회 측) 후보가 조합원 추천을 받기 위해 대구와 부산 등을 내려가면 출입 자체를 막을 정도였다”면서 “직원 신분을 밝혀도 통제 구역 등의 이유로 막혔고 겨우 싸워서 들어가면 이미 조합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이런 과정들은 사실상 사측 개입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KT민주화연대에 따르면 2014년 당시에 이와 같은 방해로 5개 지역본부의 후보 등록이 무산되기도 했다. KT민주동지회는 KT 내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구성해 만든 단체다.

KT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의혹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13년에는 전남에서 한 노동자가 “15년간의 사측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제 끝났으면 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유서에는 임금 교섭 찬반 투표 등 매번 투표 결과를 팀장에게 확인받아야 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T민주화연대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왔지만, 검찰은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무마해왔다”면서 “결국 검찰 또한 KT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선거개입에 책임이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KT전북대책위는 KT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 탄압이 통신공공성 훼손 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012년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사기와 불법적인 KT인공위성 매각이 대표 사례”라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KT는 내부고발을 한 노동자를 징계해고하고 이것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났음에도 재징계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퇴출조직인 업무지원단(CFT)으로 발령해 감시⦁차별 등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단체들의 주장에 KT는 “회사는 노조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개입할 이유도 없다”면서 “내부 확인한 결과이며, 위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기사제휴=참소리]
덧붙이는 말

이 기사는 참세상 제휴 언론사 참소리의 글입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문주현 참소리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