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크레인 건설노동자 ‘2억 7천 체불임금’ 해결 고공농성 돌입

일주일 사이 세 번째 고공농성...“고통 받는 것은 노동자 뿐”

스카이크레인 건설노동자 2명이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일주일 사이에 벌써 세 번째 고공농성이 이어지면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오후 2시경, 건설노조 소속 스카이크레인 건설노동자 서대수, 강만중 조합원이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중견 종합건설사 흥화 건물 난간 4층에서 스카이크레인 장비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출처: 건설노조]

이들은 평택 고덕 산업단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 왔으나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임금(임대료)을 받지 못했다. 이들을 포함한 6명의 스카이크레인 노동자가 받지 못한 체불 임금 규모는 무려 2억 7천 700만 원에 달한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원청인 흥화건설은 하청업체인 동인ENC에 하도급대금 15억을 지불하지 않았고, 동인 ENC는 재정지불 능력 부족을 이유로 스카이 크레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어제(20일)까지 원청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회사가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최병대 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장은 “현재 발생한 임금체불은 설계상 계약된 금액에서 초과된 금액을 건설사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예를 들어 100억에 계약을 했음에도 실제 공사금액이 더 많이 발생할 경우 재정 능력이 없는 전문업체가 이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원청은 공사비를 다 줬으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고, 전문업체도 배째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원하청 간의 공사비 갈등을 둘러싸고 건설 노동자들이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최병대 지부장은 “어제부터 집회를 시작했는데 흥화건설 측에서 시설보호요청을 해 경찰 병력이 건물을 보호하고 있어 대화 창구가 사라졌다”며 “원하청을 상대로 방안을 내 놓으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어제 교섭에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밤 11시에는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이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국회 인근 광고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어서 12일 새벽에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노동자들이 민주노조 사수, 3승계(노동조합, 단체혁약, 고용) 이행, 노동악법 철폐, 독점재벌 및 국정원과 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요구하며 서울 목동 서울에너지공사 목동열병합발전소 내 75m굴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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