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근기법 개악' 시도...노동계 '긴급 대응' 나선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악에 열 올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환노위)가 지난 23일 노동시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날치기를 시도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긴급지침을 발표하고 국회 앞 집회 등 긴급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지난 23일,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간사단은 이날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노동시간 연장 및 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 삭감, 특례업종 제도유지 등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놓고 합의 및 표결 시도를 강행했다.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표결 시도를 강행했지만, 이용득,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반발로 표결이 무산됐다. 하지만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 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다시한 번 개악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돼 노동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의 주요 사항은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기업규모별 3단계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전면 시행) △휴일노동 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유지 등이다. 우선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은, 노동부의 불법 행정해석에 따른 주당 최대 68시간을 2021년까지 합법화하겠다는 취지다.

휴일노동 수당의 경우 현행 통상임금의 2배에서 1.5배로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에는 연장노동 가산수당과 휴일 가산수당을 중복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환노위의 개정안이 사실상 사용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는 현행 24개의 특례업종 제도를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추가로 '노선 버스'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특례업종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주 12시간의 연장노동시간 상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무제한 노동시간을 강요받는 제도다. 노동계에 따르면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노동계는 특례업종 제도는 폐기돼야 함에도, 여야 간사들이 이를 존치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존중사회를 표명하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무시한채 근로기준법 개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위법한 행정지침을 폐기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으로 노동적폐청산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한국노총은 환노위와 여당이 계속해서 근기법개악을 강행한다면 비상투쟁체제로 전환해 노동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의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24일 성명에서 "불법 행정해석과 무제한 장시간 노동으로 기업들이 자기 주머니만 채워온 세월이 벌써 수십 년"이라며 "그동안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겪어 온 고통과 죽음에 대해 일언반구의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근기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양대노총은 근기법 개악 시도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건설근로자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환노위의 근기법 개악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긴급대응 지침'을 발표한 상태다. 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리는 오는 28일,양대노총과 근기법 강행에 반대하는 환노위 의원들은 오전 9시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근기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할 권리 입법 쟁취 긴급 결의대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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