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동자 산재 사망…노동부, 작업중지 조치 않고 철수

안전장치 미비로 기계에 머리 협착

1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작업 중 기계장치에 몸과 머리가 끼는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최근 1년 사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어난 3번째 사망 사고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에 따르면, 사망한 고 주 모 조합원은 지난 13일 오후 2시 35분경, 기계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설비 정기보수 작업 중 기계가 작동했고, 1차로 상반신 협착, 2차 두부 협착으로 사망했다.

지회에 따르면, 사고를 일으킨 기계는 지난 10월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진 사망 사고와 유사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비상시 즉각 운전을 정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 ‘유해위험 기계’다. 그러나 기계에는 곧바로 설비를 멈추게 하는 안전장치가 없었으며, 설비 보수 작업을 할 때 전원 및 유압이 차단되지 않았다.

또한, 오후 4시경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2명, 한국산업안전공단 2명이 현장에 왔지만,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철수해 논란이 일었다. 심지어 사고가 일어난 13일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정기근로감독을 받던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의날 기념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고 당시 조사에서 노조를 배제한 점도 논란이다. 노조와 회사의 단체협약에도 ‘재해발생 시 그 내용을 노조에 즉시 통보하고,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사실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03조)’,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104조)’는 내용이 있지만, 회사는 이를 위반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 원인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현대제철 자본에 있다”며 “법에 강제된 ‘비상 멈춤 스위치만 설치됐어도 2차 두부 협착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망 사고 시 전면 작업 중지를 원칙으로 하는 지침도 위반했고, 사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해를 당한 고 주 모 씨는 올해 28세로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홀로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회는 △조합원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전면 작업 중지로 안전보건 조치 및 향후 안전 작업 계획 마련 △안전관리 의무 위반한 사측의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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