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탄원서' 보냈던 문재인, 사면 배제 논란

정부, 한상균 사면 배제…노동계 반발 거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 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한상균 위원장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보낸 바 있어, 집권 이후 행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9일 6,444명의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중에는 2009년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25명과 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노동, 시민사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석방을 요구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 강정마을, 사드 관련 양심수는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보냈던 '한상균 탄원서' [출처: 배태선 민주노총 전 조직실장]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은) 차라리 ‘눈에 밟힌다’고 한 발언을 도로 집어넣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특별사면 계획엔 오리무중으로 답변하고, 갑자기 알맹이 빠진 특사를 발표하는 행태에서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며 “한상균 위원장 사면 배제로 노정관계는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노동계를 국정 파트너로 삼겠다며 파트너의 대표를 구속해 놓은 것은 그 말이 허언에 불과했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칼날을 휘두르며, 박근혜 정권에 맞선 한 위원장을 사면 복권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 행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적폐 청산이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역사적, 정치적 평가가 이뤄진 사안을 두고 실정법과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비겁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사면 대상에 포함됐던 용산참사 대책 기구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도 “이번 사면복권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시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히는 첫걸음이길 바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같은 해 아픔을 겪은 쌍용차 해고노동자이기도 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사면이 제외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 용산 만을 사회통합 사면의 면피용으로 끼워놓은 것처럼 여겨져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는) 시국사건 관련자들이 명단이 제외된 데 박근혜 정부 시절 시국사건 대부분이 재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한상균 위원장은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됐는데도 명단에 빠졌다. 가장 치열하게 박근혜 정권의 적폐와 싸웠던 사람들을 여전히 감옥에 가두는 권력의 끝은 어떨지 궁금할 따름”이라는 논평을 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역시 논평을 통해 “특별사면은 적폐 청산의 일환이어야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한상균 석방을 탄원했으나 여전히 가두고 있고, 심지어 이영주 사무총장까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권은 오만하게도 (이번 사면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를 배려했다고 하지만, 오직 수구세력만 배려한 셈”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자를 대변해야 하는 위치로 불가피한 활동”을 했다며 “한상균 위원장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은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재판 결과가 갈등 확산보다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며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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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바보에요? 이건 5년형이 너무 과하니까, 양형 탄원서고 , 3년형 선고 된 이후로 별말 없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