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직장 내 괴롭힘’ 감사 미루다 노조 반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건 조속한 처리 요구하며 노조 피켓시위 벌여

충남도청이 지난 2월 발생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감사가 미뤄지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출처: 전국공공연구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3월 19일 충남도 측에 ‘회계처리 부적정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기관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도청은 4월 30일 사건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한다는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7일, 도청은 돌연 노조 측에 5월 말로 결과를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도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이다.

이에 노조는 27일, 도 감사실을 항의 방문해 30일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시 임시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조속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에도 도청 감사위원실 앞에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항의가 이어지면서, 도청은 오는 8일 임시감사위원회를 개최해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도청 관계자는 “행정팀 관계자의 확인서 제출이 늦어지면서 감사 결과가 늦어진 것”이라며 “5월 말까지 결과를 연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노조 측에서 방문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5월 8일 감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전국공공연구노조]

앞서 지난 2월 22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행정팀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작을 일으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발단은 지난해, 기관에서 외부 컨설턴트 임금 미지급 문제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기관의 사건 처리 방식의 문제를 느낀 A씨가 원장의 경위서 요구를 거부하자, 센터장과 전담연구원 등을 통해 ‘명령불복종에 해당되며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회유와 협박이 이어졌다. 22일에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A씨를 상대로 폭언이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혼절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노조는 해당 사건을 ‘원장-센터장-전담연구원-행정팀직원’으로 이어지는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행정팀 직원에게 위력이 가해진 ‘직장 내 괴롭힘 및 단압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기관 측에 △가해자인 원장, 센터장, 전담연구원은 피해 조합원에게 사과할 것 △원장은 가해자를 즉각 보직해임할 것 △기관은 즉각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가해자를 징계할 것 △기관은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산재처리에 모든 책임을 다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장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뒤인 3월 27일 사임하면서, 가해자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현재 우울증, 수면장애, 섭식장애 등으로 직장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다.

한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충남여성정책개발원지부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원장 공석 상태를 이유로 사건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과 노조가 충남도에 적극적인 사건해결을 요구했으나 충남도는 약속을 미루고 번복하는 등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충청남도와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이번 사건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 도와 개발원이 사건발생을 모른 척 할수록, 사건해결을 미룰수록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은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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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처구니

    이런 위압적인 곳에서 여성정책을 다룬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여가부는 이런 기관에는 업무를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