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자회사, 노동시간 단축 앞두고 ‘유연근무제’ 꼼수

“이럴 거면 자회사 왜 만들었느냐”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이하 지부)는 4일 서울 종로구 SK빌딩 앞에서 홈앤서비스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홈앤서비스의 유연근무제가 노동자들의 야간, 휴일 등 기존 초과노동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삭감하고 주 52시간을 맞추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홈앤서비스가 8차 교섭에서 수정 임금안을 내지 않고, 유연근무제를 고집해 지부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었다.

사측이 일방 통보한 유연근무제는 4개 조로 나눠 야간과 주말도 소정근로시간으로 포함했다. A타입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B타입은 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C타입은 월요일~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D타입은 화요일~토요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토요일은 12시~15시)다.

사측은 초과수당 대신 ‘유연근무수당’을 도입해 B타입엔 10만, C타입 15만, D타입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제안했지만, 이는 기존에 받던 초과수당에 미치지 못한다. D타입의 경우 월 12시간의 초과노동시간 발생해 초과수당 약 6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유연근무수당은 20만 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사측은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오전, 오후 각 1시간 30분, 총 1일 3시간 동안 집중근무시간을 둬 잡담, 외출, 흡연 등 이석 및 회의, 통화 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으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업무를 압박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부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제도이자 꼼수”라며 “인력 충원, 비용 부담 없이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려 한다. 또한 고 이남주 동지(지난 4월 29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1인 작업 중 뇌출혈로 사망)의 산재사망 사고를 통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했으면서 사측은 정반대로 위험을 증가시키는 야간작업 확대를 계획했다”고 비판했다.



“이럴 거면 자회사 왜 만들었느냐”

SK는 지난해 5월 ‘홈앤서비스’ 자회사를 만들어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240명이 하청 노동자로 남아있다. 지부에 따르면, 하청업체 사장들은 SK 측에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남은 하청업체는 3곳으로 이번 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한편, 자회사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형편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부에 따르면,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의 월 기본급은 158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157만377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임금 기준으로도 연 2,052만 원으로 원청인 SK브로드밴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30%에 불과하다.

지부 강서지회 이동우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SK가 지난해 국민과 노동자에게 직접고용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또 다른 하청이다. SK 약속이 행한 곳은 후퇴한 임금과 업무환경이다. SK는 국민과 노동자 모두를 속인 셈”이라고 말했고, 문창조 마포지회장은 “자회사로 넘어가지 않은 센터 사장들은 자회사 소속 노동자만큼 임금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 5% 인상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범채 지부장은 “파업 시 SK가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도대체 자회사를 왜 만들었느냐”며 “지난 1년간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참담에 빠뜨린 SK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회사 미전환 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5월 30일,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은 지난 1일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부는 다음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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