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성폭력 사건』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18년 3월 4일자 『운동사회의 미투, 들리십니까』 제목의 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노동자연대가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연대는 “해당 성폭력 사건은 제3자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는 자리에 노동자연대 회원이 같이 있으면서도 말리지 않아 방조한 사건으로서 해당 회원은 노동자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 탈퇴하였고, 노동자연대가 당사자가 되어 피해자에게 거액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