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평화박물관 상대 회비지급 소송 2심서도 승소

손잡고 “한홍구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져…손배청구 취하해야”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가 평화박물관을 상대로 제기한 회비지급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손잡고는 20일 홈페이지에 해당 판결 결과를 알리며 “법원은 평화박물관이 손잡고의 회비를 유용한 사실, 손잡고에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활동가의 활동비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라며 “재판부가 사실상 손잡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지난 11일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 보험료나 사무실 사용료에 관하여는 원고(손잡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고, 원고(손잡고)가 피고(평화박물관)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비용은 당초의 약정대로 피고(평화박물관)가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판단했다.

그동안 손잡고는 “평화박물관이 손잡고에 사무실과 활동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라며 “후원회비를 인도하면서 사무실 사용료와 활동가 급여 명목으로 1700여만 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평화박물관은 “손잡고가 자립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해주겠다는 의미”였다며 “후원회비에서 이를 정산금으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한편 법원은 평화박물관의 300만 원 유용에 대해서도 “피고(평화박물관)가 2015년 2월 12일경 이 사건 계좌(손잡고 후원계좌)에서 300만 원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손잡고가 스스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시점에 원고가 손잡고 활동가에게 지급한 2015. 2월분, 3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평화박물관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손잡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로 20,196,348원을 지급해야 했던 평화박물관은 이에 따라 17,216,348원을 손잡고에 지급하게 됐다.

손잡고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서도 “회비지급청구소송 판결을 통해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고 한홍구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라며 “회비지급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상 한홍구는 이를 수용하고 손해배상청구소를 취하하여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손잡고의 전 운영위원이자 평화박물관 이사인 한 교수는 회비 유용 문제를 제기한 활동가를 해고해 인권노동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손잡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지난해 8월엔 ‘손잡고 활동가 인권 및 노동권 침해 문제를 규명하고 대응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이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해 거짓이라고 일축, 진상조사 위원 3인 및 손잡고에 대해 3,000만 원에 달하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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