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의 ‘위력’은 어떻게 피해자를 옭아맸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토론회’ 모인 사람들로 바닥까지 꽉 차

안희정 결심 공판을 앞두고 ‘위력에 의한 간음’이 엄벌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위력에 의해 자유의지를 제압당한 피해자의 상태가 반영될 수 있는 법의 언어, 판단기준, 해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6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창비 서교빌딩 지하 2층에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주최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2차 피해-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아내까지 동원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언론은 이를 단순 스캔들로 다루는 상황에서 ‘위력’에 이뤄지는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토론회는 지하 2층 강당이 꽉 찰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의 사회 아래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및 장애여성공감 대표, 김수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가 발제를 맡았다.

안희정 헛기침조차 위력이 됐다

권김현영 활동가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에서 폭행과 협박을 전제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설명하며 ‘위력’이 발생하고 실행되는 성폭력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김현영 활동가는 “감독자가 피감독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성적인 접촉 혹은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피감독 간음은 가장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고 1년 이내에 수차례에 걸친 피해를 입었으며, 그 반복된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수행비서로 일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스위스 출장 중 당하게 된 최초 사건의 경우만을 따져봤을 때 당시 상황은 단순히 지사와 수행비서간의 권력관계를 넘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기엔 매우 낯선 환경이었다는 점을 현저하게 저항이 곤란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동료들의 진술도 인용했다. ‘안희정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면 그건 강간이다. 거부 의사를 확인할 필요조차 없다’는 증언은 안 전 지사의 막강한 권력과 이로부터 생기는 수직적 질서를 뒷받침한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배복주 대표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고, 본인의 인맥과 정보력을 파악하는 업무 수행을 요청했으며, 공사 구분 없는 심부름, 배석 등을 지식하고 눈빛, 표정, 헛기침 하나로 본인의 상태를 알리고 케어를 받았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한 공간에 있게 될 때도 안 전 지사는 계속 헛기침을 하면서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배복주 대표는 “도지사이자 유력 대권후보가 일상적으로 수행비서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간음하며 위력을 행사했느냐고 묻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며 “그 상황 자체가 위력인데 간음 때만 평등관계로 전환되는 것이냐?”라며 따지기도 했다.

“용기 낸 피해자, 우리 사회의 기회”

대법원에 따르면 형법상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대법원 1998.01.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2011년 판결은 위력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은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해자가 상호합의 했다고 변명하고, 재판부가 종종 가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있어 왔기 때문에 피해자는 침묵하거나, 호소했을 경우 2차 피해 등에 쉽게 노출됐다.

그동안의 한국은 강간죄 구성에 있어 ‘최협의설’이 기준이 돼 왔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성관계 중 ‘폭행 혹은 협박’을 동원해 의사를 제압한 경우만을 강간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권김현영 활동가는 “만약 최협의설이 아니었다면 본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강제추행이 아니라 강간으로 기소됐어야 한다”라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2010년, 2018년에 걸쳐 강간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형법 제297조를 개정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배복주 대표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모든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지표가 될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정황상의 맥락을 정교하게 진술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재판부가 그동안의 판결과 다른 전향적 판결을 내리길 기대했다.

권김현영 활동가는 “현재 피해자는 유례없이 잘 대응하고 있다. 강한 의지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가진 피해자가 나온 건 기회다”라고 했다.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결심 공판이 열린다. 1심 선고는 앞으로 한 달 안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인 이들은 이 한 달 동안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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