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컨설팅 심종두 법정 구속…징역 1년 2월

금속노조 “양형 부족, 사법부에 분노”

창조컨설팅에서 노조파괴를 주도한 심종두, 김주목이 23일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조파괴 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은 심종두, 김주목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 벌금 2천만 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종두가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 등에서 법 위반 행위를 알면서도 노조파괴를 주도했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자본과 권력을 위해 노조를 파괴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취한 반사회적 범죄자에게 실형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고작 실형 1년 2월과 벌금 2천만 원이라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 부당노동행위와 반노동범죄에 대한 형량과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현실은 노조파괴 범죄를 근절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년을 끌어온 재판의 결론이 났지만, 1심 선고 결과는 노조파괴 범죄의 대가가 되기에 부족하고, 실형을 산다고 해도 이들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더 늦기 전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창조컨설팅의 배후에 있는 재벌과 정치인들의 남은 죄도 추적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전했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또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노조파괴로 일상이 망가진 노동자들에게 평화로운 일터를 되돌릴 수 없다”며 “재판부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이어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이며, 여전히 사법부가 약자의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을 비롯한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어용노조 설립, 직장폐쇄, 부당해고 등을 주도한 바 있다. 창조컨설팅은 7년간 169개 기업의 노무관리를 컨설팅했고, 14개 노동조합을 와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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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 심종두 , 창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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