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성기업 본사‧아산 압수수색

부당해고 사건 집중 수사하나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영동지회]


검찰이 23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유성기업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유성기업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3번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원은 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유성기업 각 사무실을 약 5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박스 2개 분량을 압수했다.

노조는 이번 압수수색을 2013년 사측이 노조파괴로 노동자 11명을 해고한 사건에 대한 ‘인지수사’인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은 최근 유성기업 임금체불 소송에서 재판부에 기소를 추가할 테니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유성기업은 2011년 10월 노조 조합원 27명을 부당하게 해고했고, 2심까지 패소한 뒤 2013년 6월 전원 복귀시켰다. 그러나 사측은 2013년 10월 21일 11명을 다시 해고하고, 나머지 인원을 출근정지 2~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때 해고된 조합원들은 현재까지 해고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당시 천안노동지청은 유성기업 해고 사태는 사측이 노조 파업 동력을 약화시키고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이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해고 사건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21일경 천안노동지청 관계자를 불러 압수수색할 사무실 구성을 자세하게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9월 4일 유성기업 임금체불 4억7천만 원에 관련된 재판이 예정돼 있다.

[출처: 미디어충청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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