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점거 노동자에 퇴거명령…공권력 투입 절차 밟나

노동자들, 시청 점거 유지


전주시가 2일 오후 4시 10분경 전주시청을 점거한 택시노동자들에게 퇴거명령서를 보냈다. 시청이 공권력 투입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택시노동자들은 지난 8월 31일 전액관리제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을 점거했다.

전주시장은 공문을 통해 “귀 지부(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현재까지 전주시청 4층 휴게소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시는 퇴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어 재차 퇴거를 요청하오니 즉시 응하시기 바라며, 현수막 등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밝혔다.

점거 노동자들은 퇴거명령에 불응했다. 시청 측은 점거 노동자들이 받지 않아, 시청 아래에 있는 택시지부 이삼형 정책위원장 앞에 공문을 놓고 갔다.

시청 관계자는 “점거 당일 경찰 측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며 “우리는 시설주로서 퇴거명령을 한 것이고, 경찰 측에서는 (퇴거명령, 시설보호 요청에 따른) 조치가 있으면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청 인근에서 대기 중인 전주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대응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시청 고위관계자는 2일 오전 9시경 택시지부 이삼형 정책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정찬무 조직쟁의부실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면담에서 시청 측은 노조에 점거를 풀어 달라고 요청, 노조는 전액관리제 위반 2~3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점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시지부 이삼형 정책위원장은 “우리는 퇴거명령서를 거부했지만, 시청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강제진압을 고려하는 것 같다”라며 “국가가 강제진압을 선택할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김승수 전주시장에 있다. 시장이 무리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만약 강제진압이 발생한다면 전주와 가까운 노동자, 시민들이 연대해줘야만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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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세

    빨리 끌어내라.
    공권력 부를꺼도 없다. 시민들이 끌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