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하청, 노동자에 ‘썩은 사과’ 추석 선물…도 넘은 ‘노동자 우롱’

KT하청노동자, 평소에도 악랄한 괴롭힘 시달려

[출처: 전국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


KT 용역업체 소장이 소속 노동자들에게 추석 선물이라며 ‘썩은 사과’를 건네 논란이다.

KT에서 케이블 신‧증설 용역을 받아 운영하는 A업체는 지난 17일 소속 노동자 13명에게 각각 ‘썩은 사과’ 한 상자를 줬다. 노동자들이 받은 사과는 모두 표면이 검붉게 변하다 못해, 썩어 문드러진 사과였다. 노동자들은 18일 오전 업체 소장에게 즉각 항의했지만, 소장은 모르는 일이라며 응수했고, 노사간 한바탕 싸움이 일었다.

노동자들은 소장이 의도적으로 썩은 사과를 건네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사과 상자에 ‘특A급’이라고도 적혀있고, 노동자들이 해당 사과 생산자에게 전화했는데, 생산자는 이런 사과를 팔지 않는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생산자는 누군가 자신의 상자를 도용했거나 유통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낙과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추측했다. 노동자들은 진상을 확인하고 사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이하 노조) 노동자들은 극심한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전북지역 KT 용역업체들은 조직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지난 3월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 전북지회 조합원은 112명에 달했는데, 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현재는 약 70명에 그친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에게 ‘일당 1~2만 원을 올려줄 테니 노조를 탈퇴하라’고 회유한 정황을 곳곳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모 사업장은 60세 이상 노동자에게 노조를 탈퇴하면 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 80%만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취업규칙 노동자 동의도 소장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행돼 사실상 강요로 이뤄졌다는 노조의 주장이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도 심각하다. 사측이 조합원에게만 위험‧중노동인 전봇대 작업을 시키고, 비조합원에겐 비교적 편한 업무만 준다는 것이다. 또한 KT 원청에서 용역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 시 작업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데, 비조합원에만 일감을 주고 조합원은 배제한다. 지난달 노조는 노동지청에 이를 고소, 근로감독관이 몇 사업주에게 차별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오는 19일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KT용역업체 통신노동자 노동실태조사 보고대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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