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괴에서의 국가책임

[기고] 국가권력이 개입한 노조파괴...정부,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출처: 유성범대위]

산업재해 1위 유성기업

주식회사 유성기업(이하 ‘유성기업’)에서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히기’는 현대자동차가 지시했고 유성기업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하 ‘창조컨실팅’)과 공모해 진행됐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히기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이하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으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재다발사업장을 발표하는데, 유성기업이 2014년과 2015년에 산업 재해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유성기업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치유와 보상에 힘쓰기 보다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실제 산업재해 은폐 부문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노조파괴로 인한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자 유성기업은 그때마다 서울행정법원에 산재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끝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괴롭혔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부른 정신질환 유발의 심각성과 은폐 및 괴롭히기에 급급한 유성기업의 파렴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가권력이 개입한 노조파괴

유성기업사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히기는 법체계를 이용한 것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수사기관과 검찰의 편파성과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히기를 가능하게 하였기에 국가기관의 책임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노사관계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와 ‘전략회의’ 문건에서 창조컨설팅은 ‘노동부, 노동위원회,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고, 실제로 이러한 국기기관들이 노조파괴와 노동자 괴롭히기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경찰, 노동부, 검찰은 유성기업과 어용노조가 유성지회 노동자들을 고소한 경우 신속하게 수사하고 송치, 기소했다. 반대로 유성지회가 유성기업 노조파괴 책임자들과 어용노조 측을 고소한 경우에는 수사는 지연됐고, 대부분 무혐의로 처분했다. 객관성이 있는 증거는 부인됐고, 노조파괴 책임자들의 변명만을 그대로 인정했다. 천안검찰은 현대자동차가 노조파괴를 직접 지시한 이메일 등 증거를 2012년 11월에 이미 확보하고도 공소시효 3일전에 기소할 때까지 4년 넘게 현대자동차와 그 임직원들을 봐주고 있었다.

법원의 책임도 크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유성기업의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전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판결할 때까지 수년간 천안지원은 부당한 판결로 유성기업에 힘을 실어 주었던 것이다. 또한 천안지원은 유성기업이 노조간부이거나 조합 활동에 적극적이던 노동자 11명을 해고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다. 천안지원의 위 판결은 이후 유성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징계를 남발한 근거가 됐고, 한광호 열사가 자결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위 판결이 취소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확정됐지만 노동자들이 당한 고통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다.

정부는 노조파괴 진상규명에 나서야

유성기업의 노동자 괴롭히기는 외견상 고소, 징계 등 합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다. 경찰, 노동부, 검찰, 법원의 묵인과 방조가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유성지회 노동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유성지회 노동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나서고 있다. 유성지회 간부들은 이달 15일부터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농성을 시작했고, 노동자들은 같은 날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벌이며 노조파괴 종식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문제 해결을 언제까지 유성지회 노동자들에게만 맡기고 방치할 것인가. 유성기업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유린된 데에 국가기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직시하고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경찰, 노동부, 검찰, 법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낱낱이 밝히고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 유성지회 노동자들에 대한 사죄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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