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탈세 혐의 제기돼… “제기된 혐의 중 가장 강력한 처벌 가능”

한사성 등 “양진호의 로봇개발비 200억, 위디스크 연구개발비에서 조달 추정”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회장이 분식회계와 탈세를 했다는 정황이 새로 나왔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 녹색당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웹하드 카르텔 주범 양진호의 탈세혐의 전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체 웹하드업체 실소유자는 6~7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라며 “웹하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실소유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사성에 따르면 거대 2족보행 로봇 메소드-2를 개발한 (주)한국미래기술의 개발비는 위디스크를 소유하고 있는 (주)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경상연구개발비에서 조달됐을 가능성이 크다.

(주)한국미래기술은 양 회장이 2012년 설립한 (주)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다. 임현국 한국미래기술 대표는 “한국미래기술은 전액 모기업 사내유보금으로 연구, 개발(R&D)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 회장 역시 2016년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200억 원 남짓 들어간 메소드-2의 연구개발비를 대고 국내 최고의 로봇개발진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사성은 “과연 양진호가 한국미래기술에 투자했다는 200억 원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한국인터넷기술원이 100% 보유하고 있는 한국미래기술의 취득원가는 8억 원에 불과하고, 2017년 연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1억 6300만 원, 부채총액 3억 5500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한사성은 “(한국미래기술 투자비가)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경상연구개발비 등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출이 이루어졌을 시 양진호 회장은 종합소득세에서 69억 4738만 1172원, 법인세에서 43억 4211만 3232원의 이득을 보게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경상연구개발비는 2016년 63억 8300만 원, 2017년 66억 9600만 원, 매출액은 각각 160억 원, 230억 원이었다. 매출액 대비 경상연구개발비가 너무 높고, 같은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웹하드 업체 파일노리에서는 경상연구개발비가 전혀 없다는 점도 석연찮은 부분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연구개발비가 발생한 건 한국미래기술이 설립된 2014년 이후부터인 점도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라며 “양 회장이 일관되게 말한 200억 사재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에서 발생한 경상연구비와 비슷한 규모다”라고 밝혔다.

김경율 회계사는 “2014년부터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된 173억 6845만 원은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사업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이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라며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법인세 44억 7900만 원여를 추가납부해야 하고, 실소유주 양진호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종합소득세 78억 3831만 원을 추가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경상연구개발비로 말미암은 세액공제액과 그 가산세를 포함해 55억 9879만 원의 법인세가 추징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양진호의 범죄 혐의 목록 중 가장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법조항은 탈세”라고 말했다. 신 공동운영위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제1항에 따르면 탈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탈세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라며 “탈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양진호에 대한 처벌의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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