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단위, 노동개악 저지 위한 총력 투쟁 예고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 탄력근로시간제 합의 잘못 드러낸 것”

경사노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들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 역시 무산된 가운데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와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경사노위 대회의실을 점거했던 비정규직 단위들은 3~4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실패를 규탄하는 총파업 조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위원들의 본회의 불참 선언은 탄력근로시간제 합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준다”라며 “‘사회적 대화’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경사노위는 지금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겐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빼앗는 나쁜 합의”라며 “한국노총-경총-정부가 밀실에서 야합한 산물로, 내용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노동시간개선위원회 소속 위원 10명 중 한국노총 2명을 제외하면 노동계 인사는 하나도 없고, 그마저도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엔 10명 중 2명 만이 참여했다”라며 “날치기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한 정도의, 절차가 형해화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내용도 잘못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노동부의 과로사 인정 기준이 완화된 면이 있는데 이번 합의는 이전 기준과 비교해도 문제가 많다. 재해 발생 이전 4주 동안 평균 주 64시간 동안 일하면 과로 인정의 근거가 됐는데 이번 합의는 6개월 동안 평균 주 64시간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과로사가 합법화된다. 시간 외 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임금 하락 문제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본회의는 무산됐지만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불참 의원들을 설득해 오는 11일 다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역시 노동법을 개악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 지난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그것으로,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내용들이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이를 막기 위해 3~4월 노동개악 저지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총파업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5월 11일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에 맞춰 전국을 돌며 비정규직의 요구를 알리고, 비정규직 당사자들을 만나는 전국순회투쟁도 진행한다. 5월 11일 당일, 서울 집회가 예정돼 있다. 7월 초엔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조법 2조 개정, 파견법, 기간제법 폐기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담아 비정규직 공동 총파업을 전개하고 10만인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경사노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노동자 대표 가운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인이 본회의 불참을 통보하며 회의자체가 무산됐다.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 5명 중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3인의 위원은 6일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계층 3대표는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고, 미조직 노동자들은 실질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합의안이 고스란히 본회의로 올라와 오로지 표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자괴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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