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한정애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 철회 촉구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 명목으로 이뤄지는 꼼수”

[출처: 김한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섭창구 단일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 이뤄지는 꼼수 개정안을 철회하고, ILO 기준에 부합하는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1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직 교원·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인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두 노조는 “공무원과 교사는 ILO 협약 비준을 볼모로 한 노동개악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노조의 자주적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ILO의 노동 존중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6조는 즉각 폐기돼야 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요구는 우리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훼손된 기본권을 회복해 달라는 것”이라며 “ILO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노동기본권에 관한 핵심협약을 만들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최소치를 최대치로 받아들여 우리 요구를 거르는 상황이다. 공무원과 교사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 전국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한정애 개정안에 들어간 우리 요구는 단 하나, 해직 교사에 대한 조합원 자격 인정”이라며 “반면에 단체교섭을 발목 잡는 창구단일화를 개정안에 포함했다. 전교조가 1999년에 합법화되고 2000년에 첫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창구단일화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과거 울산의 경우 창구단일화에 1년이 걸린 바 있다. 창구단일화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역대 정부가 각자의 정치 논리로 ‘줬다 뺐다’를 반복했는데 이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와 국회, 한국노총은 노동자를 배신하고 밀실에서 경총 요구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또한 탄력근로제에 반대하며 불참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계층별 대표를 겁박하고 나섰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다. 전면전을 불사하더라도 노동개악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사, 공무원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한정애 의원실에 전달하려 했으나, 의원실 측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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