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미세먼지 국민 피해 인권위에 진정

“헌법이 명시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보장하라”


환경운동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피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책임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오전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이 이 국가의 어디에서든 한 점 의심 없는 맑은 숨을 쉴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 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연간 1만 명이 넘는 나라에서 이 권리는 공허하기만 하다”라며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이 됐는데 재난 문자만 연달아 보내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라, 마스크를 써라, 공공기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하고, 산업체 오염물질을 감시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주변국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문제는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부정의와도 연관된다고 했다. 이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공포와 피해는 이 국가에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보편적인 문제지만 어린이, 환자, 야외노동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와 불가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위험사회>로 잘 알려진 울리히 벡은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평등하다고 했다. 대부분 특정 계층, 계급에게 전가되는 빈곤과 다르게 미세먼지는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지만 현재 불평등의 상황이 목격되고 있다”라며 “공기청정기 회사와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국회의원 몇 명은 미세먼지로 행복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석탄화력발전소 퇴출과 경유차 감축 등의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강조됐다.

배유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석탄발전소에서 대기오염 배출량이 가장 많고, 쌓아둔 석탄은 바람에 흩날려 주변 마을로 퍼져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라며 “인권을 짓밟고 가동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우리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가 1000만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운행 예정 경유차에 우대 혜택이 돌아가는 등 정말 정부가 경유차 줄이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마스크, 공기청정기를 쓰라는 등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은 그만둬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1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제안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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