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비대위장단 2인 무기정학 결정

비대위, “본부와 합의해 점거 해제했는데 징계”

한신대학교가 최근 교무회의를 열고 지난 9월 25일 학교 본관을 점거한 학생 2인(비대위 위원장, 부위원장)을 상대로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학생들은 학교 측의 자진 퇴거 요구에 농성을 해제한 터라 과도한 징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점거당시 본관 [출처: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비대위에 따르면, 한신대학교는 1일 교무회의를 열고 한신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본관점거로 인한 업무방해와 기물훼손이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9월 25일, △총장에 대한 신임평가, 4자협의회 진행(학내 민주적 협의기구) △2020년 등록금심의위원회 학생예산 4억 배정 △학과별 요구안 이행 △학내 상황에서 교수·직원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학교 측은 9월 30일, 입장서를 내고 “10월 2일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학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학행정업무방해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진 퇴거를 요구했다. 이후 농성 9일 만인 10월 2일, 비대위는 △학교 측과 학생복지관련 요구안 합의 △교수협의회 집행부에서 총장신임평가를 위한 4자협의회 참여와 총장 비위 의혹관련 공동조사위원회 활동을 의결함으로써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9월 30일자 대학본부 입장문

  10월 2일 비대위와 학생처장 면담 결과

결국 비대위가 학교와 합의을 통해, 학교의 자진 퇴거 요구대로 농성을 해제한 것이어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징계 당사자들은 진술서 작성을 요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로부터 징계와 관련한 어떤 얘기도 직접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수 비대위 부위원장은 “징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어 소명의 기회도 없었다”며 “어제 교무회의를 통한 징계 논의도 한신대 재단 측 인사를 통해 전해들었으며, 총장 결재만 남은 사안이라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대표 2인을 동시에 무기정학으로 대학에서 내쫓은 연규홍 총장, 그는 이제 학생자치가 무너지길 바라고 있다”며 “무기정학의 공포정치를 통해 아무도 민주주의를 요구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학교의 이번 징계조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학생회 선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무기정학을 받게 된 2인은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이어서, 이들의 학생 자격 박탈은 차기 총학생회의 정당성 문제로 이어질 가등성도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9월, 학교와 학생회가 ‘2019년 5월 말, 6월 초에 총장 신임평가를 실시한다’는 약속을 학교가 지키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올해 학생회 선거 무산으로 비대위 체계가 꾸려졌지만 학교는 비대위를 학생 대표기구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학교는 지난 9월 30일 입장문에서도 “총장신임평가와 4자협의회 논의는 총학생회가 구성된 후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건수 부위원장은 “학생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비대위장단을 징계하는 것은 학생자치를 전면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학교 본부가 요구하던 총학생회 선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방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세상>은 교무위원인 학생처장에게 사실 확인 및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할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기획처장, 사무처장, 입학홍보처장 등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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