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코로나19, 기후변화가 발생 원인”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의 결과”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국회 입법조사처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이 인간의 환경파괴와 이에 따른 기후변화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7일 “2003년의 사스, 2015년의 메르스에 이어 2019년 코로나19까지 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 발생 주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 계열 전염병은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중간숙주로 해 인간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환경파괴가 전염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그린피스는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목축지로 이동해 인수공통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의학저널 랜싯(Lancet)의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뎅기·말라리아·콜레라 등 기후에 민감한 전염 질병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하며 기후변화와 전염병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조사처는 기후변화·생물다양성·환경보건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처는 “우리나라의 기후보건정책은 부처 간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유럽의 ‘기후변화적응 공중보건정책(2018)’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사처는 야생동물 밀수를 규제하고 체험시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의 경우 천산갑(멸종위기종)이 중간숙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되는데, 천산갑은 국제적으로 밀수출이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조사처는 2017년 멸종위기종 앵무새알을 밀반입해 10억 원대 이익을 올린 사건, 2016년 슬로로리스 원숭이·삼약어 등 멸종위기종을 검역 없이 수입해 아동동물원에 전시한 사건을 전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한 공장식 축산정책은 밀집 사육과 유전자 다양성 결여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하기 쉽다고 비판하며 친환경 축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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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 코로나 ,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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