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마저 민영화 수순 밟나…돌봄전담사 파업 예고

돌봄전담사 "11월 초 1차 경고 파업에 돌입할 것"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에 위탁 운영되면서 온갖 비리가 드러나는 와중에 초등돌봄마저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초등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들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초등돌봄전담사들은 운영 역량이 전무한 지자체에 이관될 경우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돌봄노동자들은 정부가 돌봄교실을 지자체에 무리하게 이관할 경우 파업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종일돌봄체계 특별법’에 대한 우려점을 밝혔다.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 6월과 8월 온종일돌봄체계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다. 주요 교원단체들은 이 법안들을 반기고 있고, 교육 당국도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동조하고 있다.

두 법안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 배경으로 삼고 있다. 특히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경우 ‘학교에 부여됐던 돌봄의 부담을 덜어냄’이라는 문구를 통해 직접적으로 학교와 초등돌봄의 분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온종일돌봄 법안 제정 자체는 환영하나 온종일돌봄 법안은 공적돌봄 강화라는 원칙 아래, 학교돌봄과 지자체 돌봄의 균형적 발전적 및 유기적 연계, 전체 초등돌봄의 통합적 운영을 제도화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돌봄이다 보니 민간위탁의 길을 열어두고, 현재 공적돌봄의 버팀목인 학교돌봄의 지위와 운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초등돌봄의 핵심 주체이자 공적돌봄의 버팀목인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규정하지 않아 공적돌봄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두 개 특별법 모두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의 주체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특별법 제10조는 ‘온종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자격만 제시돼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운영하는 자가 공공인지 민간인지 알 수 없다. 공적돌봄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초등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자도 공적주체여야 하지만 시설과 인력만 갖추면 민간도 가능하도록 했다”라며 “법안 제18조에 따라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받으면 민간의 진입은 더욱더 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별법 제18조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에 “노골적인 지자체 민간위탁의 길”이라며 “초등돌봄운영을 전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질 경우, 지자체는 그 역량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민관 이관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법안은 민간사업자가 초등돌봄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수익활동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지난 9월 24일 노정 간 교섭에서 “권칠승 의원 법안은 지자체 민간위탁을 염두에 둔 법안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민간위탁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본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험과 역량이 사실상 전무한 지자체에는 당연히 전담조직 등 관련 행정요건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러한 실태 진단과 개선 없이 ‘지자체 주관 초등돌봄’을 확대할 경우 민간위탁 운영 관행은 조기에 자리 잡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지자체 중심의 통합 체계라는 구호는 민관협력이라는 명분 아래 민간위탁과 민간중심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에 손쉽게 활용됐다”라고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더불어 특별법 제17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돌봄시설과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마저도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초등돌봄을 공적돌봄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돌봄노동자, 11월 초 파업 돌입 의사 밝혀

기자간담회에 모인 전국의 돌봄전담사들은 15년여 동안 근거법 없이 초등돌봄교실이 운영되면서 쌓인 문제점들을 토로했다. 초등돌봄교실사업은 전체 수용인원(42만4,081명) 중 약 70%인 29만358명을 돌보면서 초등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근거법이 없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시간제 인력을 중심으로 돌봄사업을 땜질식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전국 초등돌봄전담사 중 8시간 상시전일제는 18%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4~6시간 단시간제 고용으로, 각종 행정업무까지 도맡아 하면서 돌봄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긴급돌봄 등이 진행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모습 [출처: 경기도교육청]

경북지역 돌봄전담사 신동연 씨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가 대거 확산됐을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을 때도 돌봄교실을 지속하며 27~28명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간식과 급식을 책임지고 방역 업무를 하고 온갖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주어진 업무시간인 5시간으로 커버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충남지역 돌봄전담사 기정애 씨는 “올해처럼 업무가 많고 빡빡한 시기 보낸 적 처음이다. 빈 교실에 책상 하나 놓고 시작한 돌봄교실이 안정화 됐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가 터졌다. 저는 행정업무가 적은 편인데도, 방역 업무까지 하면서 업무가 늘었고 교사들까지 일이 늘어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기 씨는 “인력에 문제가 있다면 충원을 하고, 업무 분배를 정확히 하면 될 텐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학교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며 “정부와 국회, 교원단체 등이 주장하는 지자체로의 이관은 (초등돌봄을 둘러싼) 불씨를 안전한 곳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숲속으로 던지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11월 초 경고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8일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회의 간 2020년 임금을 정하는 집단교섭이 개시돼 매주 1회씩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정부가 돌봄노동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초등돌봄을 바깥으로 내보내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공적돌봄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을 바란다”라며 “1, 2차 경고파업을 진행해도 정부가 초등돌봄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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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돌봄은 학교가 운영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애들만 불쌍해집니다

  • 푸르나

    공적돌봄강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부가 나서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지요..상시전일제 시행하고 행정업무 모두 돌봄전담사에게 넘기면 될것을....

  • ㅇㅇ

    양질의 돌봄을 위해선 지자체가 해야죠. 행정업무는 교사들 넘기고 처우개선이나 하려는 작태 더이상 보기 싫습니다.

  • 돌봄전담사개꿀

    민영화 프레임 웃기지도 않음ㅋㅋ
    학교에 남으려는 이유는 선생들이 일 다 처리해주고 본인들 앉아서 쇼핑하고 전화하고 꿀 빠려는거 아닙니까ㅋㅋ
    애들은 방치되어 있고 전담시는 친구하고 전화로 수다떨다 화들짝 일어나 나오고ㅋㅋ

  • 돌봄이 민영화?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 왜 민영화인가요?
    민간 기업이 운영하나요? 운영은 지자체가 하고
    학교에서 공간은 제공한다는 것인데 그게 왜 문제인가요? 돌봄, 복지는 지자체 소관입니다. 교육은 교육부고요. https://blog.naver.com/ksnam88/22212926972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