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과제’에 모호한 ‘민주당’ , 각 캠프 입장은?

재난·산재피해자·시민사회단체, 25일 ‘대선 캠프 초청 토론회’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시민사회가 각 대선캠프를 초청해 생명안전 과제와 관련해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문제와 관련해 “수규자(기업)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시간을 줘야 하고, 현실적으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히는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정책에서 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열린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이백윤 공투본), 진보당 등 대선 후보를 배출한 5개 단위에서 참석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에도 참석을 요청했으나 당일까지 답변은 오지 않았다.

앞서 주최 측은 이달 초 대선 후보들에게 ‘생명안전 우선 10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생명안전 10대 우선 과제’에는 Δ차별과 불평등 없는 생명과 안전 Δ모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상병수당 도입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실질적용 Δ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위험의 외주화 금지 Δ과로사 예방 및 정신건강 보장 Δ노동자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작업중지권 보장 Δ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피해자 권리 보장 Δ인권 원칙 기반의 감염병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체계 확충 Δ교통안전 강화 Δ화학사고 및 화학물질 대책 등이 포함됐다. 각 캠프 참가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10대 과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 공약 등을 제시했다.

[출처: 민주노총]

각 정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입장은?

안전한 일터를 위한 과제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으나 5인 미만 적용제외 및 50인 미만 적용유예로 중대 산업재해의 80%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기업은 5인 미만 고용에 특수고용 플랫폼으로 고용하는 쪼개기 계약, 변칙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삭제로 실질 처벌이 어렵고, 공무원 처벌 조항 삭제로 시민재해 근절도 유명무실의 위기에 놓여 있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과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도입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캠프 측 대표로 참석한 박두용 더불어민주당 국민안심신안보위원회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안전과 같은 법과 제도는 예외 없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새로운 법령을 도입할 때에는 수규자(기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시간을 줘야하며, 현실적으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소 영세기업의 안전역량과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독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도 무리가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모든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응호 부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즉각 개정돼야 하고 배제되는 노동자와 시민 없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관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과 별도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신나리 부대변인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재해의 결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닌 원청·하청 등 모든 과정과 주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 △산재보험의 입증책임과 청구 절차 개선 △국민의 생명·안전을 다루는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경 이백윤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약과 관련해 토론문에서 “중대재해 발생 공정·사업장에 대한 직접고용·도급금지 명문화,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 다단계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 책임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산안법 적용제외, ‘단계적’으로 최소화한다는 ‘민주당’

또한 최명선 실장은 “현행 산안법은 전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나, 같은 법 별표로 업종, 규모에 따라 적용 내용을 차별하고 있다”라며 “특수고용,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두용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전 사회는 기본적으로 ‘균형(balancing)’과 ‘격차 해소’”라며 “기존 산안법 적용제외나 예외를 단계적으로 최소화해 모든 사업장과 모든 노동자가 필요한 안전보건법상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동시에 새롭게 출현한 플랫폼 신종 특수노동자군처럼 아예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용이 어려운 직군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고용구조나 신종 산업구조에 맞게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송명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거나 ‘균형’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균형을 맞출 일인가 싶다. 그래서 진보당은 ‘산업안전3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보당이 말하는 산업안전3법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다. 그는 “한국은 k방역이란 말을 자랑스럽게 쓰면서 산재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왜 심각한 과제로 두지 못하는지 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단축, 성별 분업 체계 타파 위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최명선 실장은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과 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매년 산재 보상으로만 520명의 과로사가 발생한다”라며 “실질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과로사 근절을 위해 과로사 예방법이 제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장혜경 공동집행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사 예방과 동시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그리고 남성의 장시간 임금 노동, 여성의 재생산 노동이라는 성별 분업 체계를 타파하는데 중요한 의미”라며 이어 “주 단위로 노동시간을 규제할 시 탄력근로제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혜경 공동집행위원장은 “(주최 측이 제안한) 안전한 일터를 위한 과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과제 등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그러나 여기에는 “핵발전소와 핵무기 문제, 한반도 전쟁위기 문제,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 우리의 먹거리와 직결된 농축산 문제, 그리고 폐기물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생명안전영역임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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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총

    답을 정해놓고 불러서는 할거냐 말거냐 따지는 이런 식의 토론회는 국힘처럼 그냥 쌩까고 안가는게 나을듯. 성의껏 준비해서 참석해서 의견 밝혀봤자 국힘 욕은 안하고 민주당 욕만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