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 입장 발표

동참 반대 사회단체들의 저항 예상

17일(뉴욕 현지시각 16일 오후) 예정되어 있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정부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결정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식량권 등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도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찬성 방침 발표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전국 50여개 사회단체로 조직된 통일연대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인권을 무기로 한 대북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며 반대 표결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외교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에서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긍정적으로,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답해,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지지의 뜻을 시사했다.

북한 인권결의안 전문

유엔총회는,
유엔 회원국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증진 의무가 있으며 다양한 인권 관련 국제협약상 지게 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하며,
북한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차 이행보고서, 아동권리 협약 제2차 이행보고서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차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인권분야의 국제협력 노력에 참여한 표시로서 주목하며,
가장 최근 2005년 7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찰을 포함, 4개협약이행기구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관찰에 주목하며,
총회의 2005년 12월 16일(60/173) 결의안 및 유엔 인권위원회의 2003년 4월 16일(2003/10), 2004년 4월 15일(2004/13), 2005년 4월 14일(2005/11) 결의안을 상기하고, 이러한 결의안의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강화할 필요에 유의하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중 특히 북한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난민들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우려에 주목하면서,

1.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a)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엔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동 보고관에게 협력을제공하지 않는 점
(b)북한에서 아래 사항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는 점
1)고문과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 이유로 인한 사형 집행, 다수의 범죄인 수용소 및 광범위한 강제노역의 존재
2)추방되거나 북한으로 귀환한 이탈주민의 상황과, 외국에서 송환되어 온 북한 주민들을 반역행위로 간주하여 구금, 고문,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 사형 등 처벌하는 것. 또한 각국에게 강제송환 기본원칙 존중 의무를 상기하게 하는 귀환 이탈주민의 상황
3)또한 각국에게 강제송환 기본원칙 존중 의무를 상기시키는 사상, 양심, 종교, 의사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과 관련된 자유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및 모든 사람의 국내 이동과 해외여행의 자유 제한
4)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강제유산, 경찰 유치소와 수용소 등에서 자행되는 송환 여성의 아동 살해
5)여타 주권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실종 형태의 외국인 납치 관련 국제적 우려의 미해결 문제
6)북한 주민의 심각한 영양실조 및 곤란을 야기하는 경제 사회적 권리에 대한 침해
7)자녀의 수 및 터울 결정과 관련 장애인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집단 수용소 운용 및 강제 조치 실시 등 장애인 인권 및 기본적 권리 침해와 관련된 계속적인 보고

2.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북한 당국과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고등판무관 및 동 판무관실과 기술적인 협력 활동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3. 북한당국의 잘못된 관리로 가중된 불안정한 인도적 상황, 특히 최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당 비율의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영양실조의 만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기구들이 계속 북한에 주재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4. 북한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존중할 것과, 이와 관련 상기 유엔총회 및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유엔특별절차 및 조약기구의 북한에 대한 권고상의 조치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특별보고관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완전한 자유로운 접근권 허용 등 충분한 협력을 제공할 것과 여타 유엔 인권메카니즘에 충분한 협력을 제공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5. 62차 총회에서 계속적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동 검토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과 특별보고관은 사실 관계 및 권고를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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