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대한 분노에서 반차별 운동으로

[대선후보들, 성소수자 인권과제 좀 들어보슈](1) - 차별금지법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면한 성소수자 인권 과제를 말한다. '차별금지법대응 및 성소수자혐오차별저지를 위한 긴급공동행동'(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와 개인들은 대선후보들에게 성소수자 10대 요구안을 전달하기에 앞서 다양한 차별영역과 해결과제를 <민중언론 참세상>에 '대선후보들, 성소수자 인권과제 좀 들어보슈'라는 제목으로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들은 오는 16일에는 "소수자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후보를 선택하자"는 주제로 성소수자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10대요구안을 설명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법무부의 변명~“니네들도 ‘등’에는 끼워줄께”

국가인권위원회(이하“인권위”)에서 4년간의 준비 끝에 입법권고 한 차별금지법안이 주무부서인 법무부로 이관되면서 차별시정 및 구제제도가 대폭적으로 훼손되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부 보수 기독교계와 재계의 반대로 성적지향을 비롯한 학력, 출신국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7가지 사유가 삭제되었다. 또한 인권위 권고법안에 의할 경우 성전환자가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었던 “성별”에 관한 정의규정도 삭제되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후 7가지 사유를 삭제하면서 “7가지 사유가 삭제되었지만 ‘등’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 공개한 입법예고결과에 의하면 “성적지향”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던 일부 보수 기독교계의 의견을 “수용”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어서 실제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제외하려는 의도였음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이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국무회의 상정할 때 “등”을 “그 밖의 사유”라고 표현을 수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분노

이에 동성애자, 성전환자 인권단체 등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을 구성하여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차례의 번개(‘긴급집회’를 의미하는 성소수자들의 은어), 광화문 사거리의 무지개 시위,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앞의 1인 시위, 문화제, 각종 모금 운동 등을 통하여 연인원 수백 명의 성소수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투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성은 필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본 다른 영역의 운동에서도 그 전례가 별로 없는 것이었을 뿐더러 특히 ‘아웃팅(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지 않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 문제로 인하여 오프라인 상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 어려웠던 성소수자 운동 내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등”의 인권

현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차별금지법안에 의하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차별금지사유가 아니거나 기껏해야 “등”에 포함될 것이다.

성소수자 운동을 접하면서 항상 들었던 단어가 “등”과 “기타”였다. 현재 시행 중인 국내법 중에서 “성적지향”을 명기한 법은 인권위법이 유일하고, “성별정체성”은 전무하다. 소위 진보운동 진영에서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성소수자가 그나마 기타운동에라도 포함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최근에 범민련에서 기관지인 ‘민족의 진로’에 성소수자들을 신자유주의에 유입된 사회문제로 표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즉, 아직까지 성소수자들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다. 즉 “등”의 인권이었던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17대 대선정세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문제는 전혀 의제로도 취급받고 있지 못하다. 대선후보들에 보낸 차별금지법안의 훼손에 대한 질의서 중 “성적지향”이 삭제된 것에 대한 질의에서도 민주노동당과 한국사회당 후보들만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었을 뿐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보수 기독교 진영과의 공청회를 통하여 타협안을 도출해내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구두로 답변하였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은 물론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인권의 확장 그리고 반차별운동

현재 성소수자 차별저지 긴급행동을 포함한 여러 인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참여하여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반차별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차별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원인인 자본과 권력에 대항할 반차별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성소수자 운동은 긴급행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수많은 성소수자 개인들의 분노와 열정을 다른 영역의 차별에 대한 투쟁 및 사회권을 포함한 좀더 적극적인 인권을 위한 싸움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성소수자 차별저지 긴급행동 내에서는 다른 영역의 차별에 대한 여러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이번 차별금지법 관련한 성소수자들의 투쟁은 보편적 인권의 확장을 위한 싸움으로, 차별을 발생시키는 자본과 권력에 대한 싸움으로 즉, 적극적인 반차별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덧붙이는 말

'삶은희망' 님은 성소수자 차별저지 긴급행동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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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동성애자 , 성소수자 , 차별금지법 , 반차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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