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철거위기...중구청 계고장 발송

보수언론 비판기사 영향? 법원허가 있지만 위법

대한문의 쌍용자동차 분향소가 철거위기에 놓였다. 서울시 중구청은 15일, 대한문 앞 농성장을 철거하기로 정하고 계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중구청 도로정비과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서울시와 남대문 경찰서, 중구청이 함께 대책회의를 열어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집행한다는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문 앞 분향소는 지난 4월 설치돼, 쌍용차 사태의 희생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연대의 상징처럼 자리잡았다. 현재는 강정마을, 용산참사 유가족 등이 함께하는 ‘함께살자 농성촌’도 대한문 앞에 자리잡고 있다.

  지난 5월, 남대문 경찰서의 분향소 강제철거 [출처: 쌍용차 범대위]

쌍용자동차 지부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집회장소고 천막도 집회용품으로 신고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문 분향소는 올 봄 설치 당시부터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 남대문 경찰서는 대한문 분향소 설치를 불법집회 시위로 규정하고 수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들의 영정이 쓰레기차에 실리고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강제철거는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등이 며칠간 쌍용차 분향소를 ‘불법농성촌’으로 표현하며 비판한 직후(14일자 조선일보 - ‘당국과 경찰의 방임 속에 덕수궁 앞 ‘불법 농성촌’에 전국 시위단체 몰려들다’) 발생한 일이라 경찰과 지자체가 보수언론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중구청은 강제철거 집행에 대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철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구청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 측은 말을 아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모두 중구청의 관할이고 경찰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을 피했다.

반면 서울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강제철거는 최후의 수단이고 그 전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 도로교통법 상 불법점유시설이기 때문에 철거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쌍용차 분향소가 지니는 의미를 고려했을 때 강제철거는 되지 않도록 중구청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자칫 제 2의 용산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역시 쌍용차 분향소가 ‘불법시설’이며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에 중구청, 쌍용차 노조와 함께 (분향소 설치의) 의미를 받아들여 천막 1개동 설치를 용인한다는 합의를 했지만 지금은 다른 시위단체들까지 몰려들어 몇 동의 천막이 더 설치됐다”면서 “불법 도로점용의 선례로 남겨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어 “쌍용차 분향소에 적용되는 법은 2가지”라며 “쌍용자동차 측이 집회신고를 냈기 때문에 집시법은 위반이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상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분향소 강제철거에 저항하는 사람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쌍용차 지부는 강제철거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지부의 이창근 기획실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대한문 분향소는 집회신고는 물론 집회신고 물품에 천막이 포함돼 있고 이는 대한문 분향소가 조선이나 보수언론이 말하는 불법의 공간이 아닌, 합법적인 공간이란 얘기”라며 대한문 분향소가 합법적 공간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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