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민주주의, 폭력

[기획특집]우리는 철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5)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배신의 정치가 화제다. 배신의 정치란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행태를 말하며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 정의 내린 이가 있다. 이 말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본질적으로 보여준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는 근대 서구에서 시작된 의회민주주의다. 이번 회에서는 의회민주주의 문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 폭력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근대적인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대중들이 새롭게 정치의 주체로 등장했다. 그 대중은 신흥 부르주아지부터 노동자 계급까지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졌고 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이 국가를 통제하고 국가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의존한 효과적인 정치적 수단이 대의제 민주주의다. 의회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사, 이익을 국가의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서 원래의 것에 가깝게 재현(re-present)하는 대의제의 대표적 제도다. 의회민주주의에는 많은 장점과 함께 단점도 있다.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로 약속하고 대표자가 된 사람이 애초의 의사를 제대로 재현하지 않거나 못할 위험은 의회민주주의의 치명적 약점이다. 사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것의 등장과 함께 나타났다. 대중이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것을 우중정치라고 보는 보수적 시각도 있었고, 대중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도 선출되지 않았던 과거의 지배계급 출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층대중들의 의사는 여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동시에 존재했다. 즉 지배계급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피지배계급은 지배계급의 다른 분파를 통해 대변되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층 대중까지 소수의 지배집단 출신이 대표하는 과잉이 발생한다. 과잉대표는 오늘날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는 더 민주적인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는 그 반대편에 있는 직접민주제가 더 민주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을 낳는다. 직접민주주의는 매개 장치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대중의 의사가 있는 그대로 표현되고(국민발의) 관철된다(국민투표). 또 국민소환처럼 선거만 치르고 나면 배신하는 정치인을 통제할 수단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통치하는 자와 통치 받는 자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 의회민주주의의 한계와 기만에 싫증난 이들에게 직접민주주의는 오늘날도 매력적인 대안이다.

직접민주주의가 특성상 대의제 민주주의보다 더 민주적일 가능성은 더 높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다. 흔히 지적되는 것처럼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을 가진 사회에서는 실행하기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통신의 발달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와 실험 수준이다. 기술적 한계보다 더 큰 문제는 대중의 양면성이다. 다수의 직접 결정이 항상 정치적 올바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의회민주주의를 대중을 동원해 파괴했던 파시즘의 사례를 기억하자. 또 제도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제약이 없더라도 직접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대중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균등하게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만 직접민주주의는 더 민주적이 된다. 이른바 지적 능력의 격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대의제든 직접민주제든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의미가 결정된다. 의회민주주의는 근대의 서유럽과 북미에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나타났던 민주주의의 역사적 한 형태다. 역사적 산물인 의회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전체로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의회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 각 사회, 각 시기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더 민주적인 정치를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직접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의 양자택일의 구도는 비현실적인 물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의 기능: 관리냐 지배냐

민주주의의 역사는 새롭게 형성되던 근대국가를 무대로 대중의 뜻이 관철되는 정도와 방식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문제는 국가의 성격과 기능의 영향을 받는다. 국가의 기능은 흔히 관리와 지배 두 가지라고 생각되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성격이 달라진다.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일을 가치중립적이고 실용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도구가 국가라는 시각은 국가의 관리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국가의 지배기능에 주목하는 관점에서는 갈등하는 사회집단들 사이에서 더 힘센 집단이 자신들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국가라고 본다. 국가가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라고 보는 주장은 국가가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관점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앞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국가내부에서 실현될 수 있고 중립적 장치인 국가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더 잘 기능하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 의회가 국가 전체 혹은 행정부를 충분히 통제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가가 갈등하는 사회집단 사이에서 더 강력한 집단이 약소한 집단을 지배하는 수단이고 그 방식이 억압적이라면 피지배 집단의 입장에서 민주주의는 국가내부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민주주의는 국가와 양립불가능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가를 넘어서만 가능하다. 근대국가의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방식인 의회민주주의는 두 번째 관점을 가진 이들로부터 계급지배의 유지를 위한 정치적 기만절차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더 높은 이상의 추구를 가로막는 세속적 장애물이라는 공격을 동시에 받아야 했다. 첫 번째 비판은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뒤의 비판은 파시즘으로부터 나왔다. 극좌와 극우는 의회민주주의를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국가를 중립적 도구라고 보고 의회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최선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 심지어 파시즘도 별로 다르지 않다. 독재나 테러에 불과하다.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

아나키스트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는 국가 문제에 대해 수많은 인명이 살상될 정도로 심각한 불화가 오랫동안 존재했다. 아나키스트들은 국가가 계급 지배의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마르크스주의와 의견이 일치하지만 계급갈등을 근본 문제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달리 국가 자체가 민주주의의 장애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국가를 먼저 해체하면 지배와 피지배도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이라는 사회적 갈등이 계급 사회의 본질적 성격이기에 국가 역시 계급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급부상한 의회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의 힘든 현실을 개선하고 궁극적인 해방에 전술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여 활용하려 했다. 마르크스주의 운동은 노동자가 의회에 진출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하는 등의 이른바 의회전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태도와 함께 당의 지도적 역할, 이행기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혁명 이후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 역할의 확대 등은 아나키스트들이 보기에는 마르크스주의가 국가주의에 지나지 않는 증거였다. 마르크스주의의 계승자인 사민주의와 스탈린주의는 전자가 의회민주주의를 수용해 자유주의로 수렴되었고 후자는 권위적인 방식에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긴 했지만 둘 다 거대하고 관료적인 국가기구에 의존했음도 사실이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아나키즘과 마르크스주의는 사람의 사람에 대한 통치를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사람의 사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관리해야 하는 사물이 자본주의의 거대한 생산력을 계승하는 것이라면 사물에 대한 관리 역시 그에 맞는 규모와 형태를 가져야 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대규모의 생산력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사람간의 지배관계를 낳지는 않는다고 본다. 사람의 사람에 대한 지배를 자본주의적 정치라고 보고 이것을 폐지하고 사물에 대한 사람의 관리만 남는 사회를 지향한다. 반면에 아나키스트들은 대규모 생산력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사람에 대한 지배를 낳는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은 소규모의 자급자족적 공동체에 적합하게 경제의 규모와 운용방식을 전환하려 한다. 마르크스주의와 아나키즘의 갈등은 정치적 관점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경제적 성격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반자본주의라는 공통점을 강조하면 이 차이가 가려질 수도 있다.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아닌 국가

현실에 존재한 국가의 성격은 다양했고 역사 과정 속에서 극적으로 변화했다. 자국의 자본가를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식민지를 점령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킨 것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였다. 동시에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을 중재하고 복지제도를 운영한 주체도 국가였다. 후발 자본주의 지역에서 국가는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을 주도했다. 그 과정에서 민중들을 동원하고 교육시키고 통제한 것 역시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국민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는 것도 국가고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다. 오늘날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이름으로 관철되는 독점 자본의 이익은 소속 국가의 강력한 힘에 의지하고 있으며 반대편에 있는 약소국 민중들은 그나마 국가에게 마지막 보호막을 기대한다. 대규모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주장하고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 시장만능의 광풍과 강대국의 자유무역 공세에 맞서 사회의 공적 성격을 그나마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장치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 희망은 대개의 경우 실망, 좌절, 분노로 끝나지만 말이다. (앞의 일에는 적극적이고 뒤의 일은 어느 국가나 소극적임에 주목하자. 이 비대칭이 국가의 본질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이 국가의 기능이다.

국가의 성격과 기능이 이렇게 가변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는 어떤 국면에서는 아나키즘과 함께 국가를 해체하고자 하며 어떤 국면에서는 국가에 우호적이다. 국가권력의 억압적 사용과 침략전쟁 앞에서는 국가와 맞서며 자본의 전횡과 공공성의 훼손을 막기 위해 국가 역할의 확대를 주장하기도 한다. 계급사회에서 정치와 국가가 지배계급의 수단이라는 것을 전제하지만, 그 국가가 실제로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국면마다 다르다고 본다. 국가를 절대 악 혹은 절대 선으로 보거나 아니면 가치중립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는 게 마르크스주의의 국가관의 출발점이다.

폭력을 독점한 근대 국가

그런데 마르크스는 왜 국가를 지배계급의 통치수단으로 규정했을까? 인간이 집단생활을 했던 초기부터 오랫동안 사회는 평등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사회 안에서 지배하는 계급과 지배당하는 계급의 분리가 발생하면서 지배계급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해진다. 사회 바깥에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장치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당대의 역사학, 인류학의 성과에 근거해 생각한 국가의 기원이다. 사회가 적대적 계급관계로 이루어진다면 그 계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인 국가는 계급적이다.

근대 이후 성립된 국가들은 실제로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지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중립적이라고 선언했다. 명목상으로는 국가는 모든 국민과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 국가가 중립적이라면 국가의 기능은 지배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보장과 안녕이다. 국가가 국가 내부에서 수행하는 일상적 기능은 이전 시대보다는 폭력적이지 않다. 또 이런 근대 국가는 폭력을 독점한다. 폭력은 전쟁이나 형벌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국가가 관장하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 외의 모든 폭력은 불법이다. 국가가 이른바 합법적 절차에 의해 수행하는 폭력은, 심지어 전쟁이나 대량학살처럼 극단적인 물리적 폭력을 수반해도 폭력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잔인한 폭력인 두 번의 세계 대전 전 과정은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임무수행자중 한 사람이 술에 취해 누군가의 뺨이라도 때렸다면 그는 폭력행위로 처벌 받았을 것이다. 물리적 폭력이라도 합법성을 획득하면 폭력이 아니게 된다. 반대로 국가가 강제하는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는 행위는 낙서와 농담만으로도 처벌받기도 한다. 폭력 비폭력의 경계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와 겹쳐진다. 기존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가장 큰 폭력으로 여겨진다.

오랫동안 비폭력적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노선으로 공격받아온 마르크스주의는 특히 폭력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해명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폭력은 과도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반이다. 기존 사회의 모순이 더 이상 기존 사회 안에서 억압되거나 해결되거나 완화될 수 없을 지경까지 왔을 때, 모순은 사회체제라는 테두리를 넘어선다. 이런 사회적 변화를 혁명이라고 부른다. 마르크스주의에서 혁명은 위반이라는 광의의 폭력 개념과 거의 같은 의미다. 혁명 과정에 물리적 폭력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지만 물리적 폭력 유무가 본질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느냐 그렇지 않은가가 핵심이다. 이런 입장에서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이유는 기존의 합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체제가 폭력을 독점하고 폭력 개념의 해석도 독점하면서 기존체제를 넘어서려는 모든 노력은 폭력으로 규정된다. 기존 체제가 자의적으로 정의한 폭력의 정의를 받아들이면 사회의 근본적 변화도 포기해야 한다.

폭력에 대한 오해

폭력을 둘러싼 심각한 오해는 이것 말고도 많다. 우리는 흔히 점진적인 개혁은 비폭력적이고,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혁명은 많은 물리적 폭력과 혼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통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작료를 조금 올리고 내리기 위해 많은 목숨이 희생된 사회에서 전면적인 토지개혁이 평화적으로 시행되기도 했고, 왕조가 유지되고 어떤 근본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왕관을 쓴 사람 하나를 바꾸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근대 유럽 사회가 선거권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흘린 피는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에서 흘려진 피의 수백 배는 쉽게 넘는다.

자신 이외에게는 어떤 폭력도 금지하는 모든 기성의 체제는 실은 이전의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시키고 만들어졌다. 민주주의 선진국 영국과 미국의 현 체제는 수백 년간의 오랜 폭력적 갈등과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 그리고 무엇보다 제국주의적 침략을 딛고 두발로 서기 시작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합법적 질서는 그 질서를 창립하는 폭력이 필요하다. 또 법질서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폭력적 처벌의 가능성이 전제된다는 것도 자주 잊혀진다. 합법적 질서가 보존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폭력을 법보존적 폭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국가권력의 한 축이다. 폭력이란 말을 물리적 폭력으로 협소하게 사용하는 것도 오해의 중요한 원인이다. 폭력을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으로 협소화하면 비물질적 폭력에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오늘날 통제와 억압과 규율화가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물리적 힘의 행사만 없으면 용인된다.

폭력 개념에 대한 오해는 우리 시대에 만연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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