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운전 과정을 CCTV로 촬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철도안전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감시카메라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민주노총, 민변 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3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기관사 감시카메라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철도안전법 개정은 모든 철도·지하철 기관사의 운전 과정을 상시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철도 안전 대책이 아니라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노동감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철도노조
단체들은 “최근 노동현장에 CCTV, 바디캠, AI 감시장비 등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는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열악한 노동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사 운전실이 협소한 공간에서 식사와 생리현상까지 해결해야 하는 노동환경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공간에 상시 촬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노동자를 잠재적 사고 유발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감시카메라는 사고의 복합적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특정 순간의 행위만 기록해 책임을 개인 과실로 단순화하는 ‘희생양 찾기’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입법청원으로 확인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감시가 아닌 안전 중심의 철도정책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덧붙이는 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