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행’ ‘유예’ 모두 해고 보장
현행 기간제법은 시행을 하건 유예를 하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보장한다는 본질이 변할 수 없는 희대의 악법이다. 따라서 현행 기간제법의 시행이나 유예를 논하기 이전에 폐지 혹은 그에 준하는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 김재민(노무법인 필)
민주노총 ‘비정규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
2일 16차 중집 ‘비정규법 대응사업’ 확정...해고금지 명문화 요구
민주노총은 중집결정에 따라 가맹산하조직에서 발생한 계약해지 사업장과 신고센터를 통해 대규모... /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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