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위원회는 노동자, 업계, 정부 대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대형 체인 패스트푸드 음식점 노동자에게 시간당 20달러의 최저임금을 도입했다. 위원회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나 3.5% 가운데 더 낮은 수준만큼 임금을 인상해, 이 기준이 인플레이션으로 깎이지 않도록 조정할 권한도 갖는다.
위원회는 2025년 6월 임금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주지사가 새 위원장을 임명하면 다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임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20달러 최저임금이 도입된 지 거의 2년이 지났고, 그동안 약 1년 반 동안 물가가 계속 올랐다. 위원회는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지 않도록 2026년에 생활비 반영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패스트푸드 업주들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이들은 이미 임금을 20달러로 올린 것만으로도 사업에 부담이 커졌고, 추가 인상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에서 패스트푸드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벌어지는 이 논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시간이 지나며 물가 상승으로 깎이지 않도록 하려면 최저임금처럼 임금 기준을 정기적이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수화는 임금 기준을 둘러싼 논쟁에서 흔히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된다. 그러나 그것은 임금 기준을 설정하는 어떤 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임금 기준을 지수화하는 것과 관련된 핵심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권고를 제시한다. 그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임금 기준은 노동시장에서의 불균형한 권력 때문에 필요하며 효율적이다.
• 명목상 고정돼 있고 자동 조정이 없는 임금 기준(연방 최저임금 등)은 법에 따른 인상이 없는 해가 지날수록 실질적으로 약화된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보면, 이런 임금 기준의 누적된 가치 하락은 처음 인상 폭을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 연방 최저임금은 새로운 기준이 법으로 제정된 마지막 시점인 2007년보다 낮다.
• 어떤 노동자 집단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인상하면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다른 곳에서 일련의 조정이 촉발된다. 이러한 조정이 결국 상대적 소득, 가격, 고용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경험적 문제다.
• 다행히도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것들 가운데 하나이며, 경험적 증거의 무게는 그것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측정 가능하게 증가시키거나 상당한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며, 대신 대상 노동자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임금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 임금 기준을 물가 상승만큼만 올리는 것은 저임금 고용주 부담을 최소화하는 점에서 비교적 신중한 정책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임금이나 생산성 증가에 맞춰 더 크게 조정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위원회의 경우, 2024년 4월 20달러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한 이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해 물가 기반 조정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고 제한적인 조치다.
• 임금 기준을 3.5% 올리는 것—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최대 수준—도 비교적 신중한 조치다. 2024년 4월 이후 생활비가 4.2% 오른 점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업종에서 계속되는 생산성 증가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 지난 10년 동안—그리고 2024년 4월 이후에도 계속해서—저소득 가구가 직면한 인플레이션율은 전체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높았다. 이는 주거비가 저소득 가구 생활비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평균 인플레이션율에 기반한 지수화가 20달러 임금 기준 시행 이후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잃은 구매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정이 더욱 제한적이고 동시에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금 기준은 노동시장에서의 불균형한 권력 때문에 필요하다
현대 노동시장, 특히 저임금 노동시장은 고용주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다. 저임금 고용주는 대체로 노동자와 임금을 협상하지 않고, 받아들이거나 떠나라는 식으로 임금을 제시한다. 또한 어떤 기업이 다른 곳보다 낮은 임금을 주더라도, 노동자들이 그 회사를 떠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두고 적극적으로 경쟁하는 시장이라면 더 많이 이동했을 상황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준이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주가 임금을 정할 힘이 크다고 설명한 대표적인 연구는 매닝(Manning, 2003)이다. 그는 이를 ‘단일구매자(monopsony)’ 권력이라고 불렀다. 단일구매자는 말 그대로 구매자가 하나뿐인 시장을 뜻한다. 실제로 과거에는 19세기 농촌의 ‘회사 도시’처럼 이런 구조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매닝과 이후 연구자들은 현실의 노동시장은 조금 다르다고 본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약 때문에 고용주가 여러 곳 있어도, 노동자에 대해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다른 회사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교통 문제 때문에 집이나 대중교통이 닿는 범위 안에서만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아이를 일정한 시간에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직장 위치가 제한되기도 한다. 이런 여러 요인이 노동자의 이동을 어렵게 만든다.
고용주는 노동자가 더 나은 외부 선택지를 찾는 데 존재하는 이러한 장벽을 이용해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를 유인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을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한다. 이러한 하향 조정은 노동자가 고용주를 위해 창출하는 가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까지 임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임금 수준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경제 전체 수준에서 보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주 초과 권력과 임금 하향 조정 능력은 경제 전체 생산성(경제에서 평균 한 시간 노동이 창출하는 소득)과 일반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복리후생을 포함한) 사이의 격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산성과 일반 노동자의 보수 사이의 격차는 1979년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생산성과 시간당 보수를 1948년 기준으로 지수화>
(왼쪽) 1948~1979년 연평균 증가율. 생산성: 2.5% 보수: 2.1%
(오른쪽) 1979~2025년 연평균 증가율. 생산성: 1.4% 보수: 0.6%
주: 데이터는 민간 부문 생산직 및 비관리직 노동자의 보수(임금과 복리후생)와 전체 경제의 순생산성을 기준으로 한다. ‘순생산성’은 감가상각을 제외한 상품과 서비스 산출의 시간당 증가를 의미한다.
출처: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과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생산성 데이터 분석
최저임금 같은 임금 기준은 이렇게 과도한 고용주 권력을 완화할 수 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노동자들도 더 적절한 일자리로 이동하게 되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론적으로는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노동시장에서 고용주 권력이 크고, 임금 기준이 없을 때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은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큰 폭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결과는 노동시장이 완전한 경쟁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다.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 최저임금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보면,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 최저임금은 임금을 올리면서도 큰 폭의 고용 감소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 연구는 네 건이 있는데, 세 건은 임금이 크게 오른 반면 고용 변화는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나머지 한 연구는 일정한 고용 감소를 확인했지만, 그 경우에도 노동자들의 총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슈나이더, 하크넷, 브루이(2024)는 대형 체인 패스트푸드 노동자를 조사해,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 캘리포니아 정책이 임금을 올렸고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도 노동시간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함디와 소비치(2025)는 에퀴팩스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주의 대형 기업 패스트푸드 매장을 비교했는데, 캘리포니아 매장의 임금이 약 12% 상승했고 고용은 약 2% 늘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소신스키와 라이히(2025)는 QCEW(분기별 고용 및 임금 통계) 데이터를 사용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업종을 다른 주의 패스트푸드 업종, 그리고 같은 주의 일반 음식점과 비교했다. 그 결과 약 7%의 임금 상승과 1%에 못 미치는 고용 감소가 나타났는데, 이 감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클레먼스, 에드워즈, 미어(2025)도 같은 데이터를 사용해 약 8%의 임금 상승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3%가 넘는 고용 감소도 나타났다고 추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려면,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와 고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 둘의 비율을 ‘자기임금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 값은 임금이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에 비해 고용 변화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값이 -1보다 크면, 일부 고용 감소가 있었더라도 전체 노동자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고용 변화와 임금 변화를 나누어 비교하면, 서로 다른 연구 결과나 다른 최저임금 사례와도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다.
실제로 세 연구의 자기임금 탄력성은 각각 0.19, -0.12, -0.40으로 나타났다. 앞의 두 값은 고용 영향이 거의 없음을 의미하고, 마지막 값은 어느 정도 감소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세 경우 모두 노동자들의 총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마지막 연구에서는 고용 감소 때문에 기대할 수 있었던 소득 증가의 약 60%만 실현된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 결과가 엇갈리는 이유도 있다. 소신스키와 라이히는 인구 변화를 반영했지만, 클레먼스 등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정책 이후 캘리포니아는 인구 증가가 멈췄고, 다른 지역은 약 0.5% 증가했다. 이런 차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고용 감소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또 비교 기준도 달랐다. 클레먼스 등은 다른 주의 패스트푸드 업종과 캘리포니아의 고임금 산업을 비교했지만, 정책 영향을 받지 않는 캘리포니아의 일반 음식점과는 직접 비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 고용도 약 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을 반영하지 않으면 역시 고용 감소가 더 크게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감안해도 세 연구의 평균 자기임금 탄력성은 -0.11로, 임금은 올리면서 고용 감소는 크지 않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 값은 다른 외식업 최저임금 연구들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실제로 관측된 고용 감소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다. 일부 노동자는 소매업 같은 다른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된다. 또 이직이 잦은 업종 특성상, 고용 감소는 완전한 실직보다는 일자리 사이 공백 기간이 늘어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노동시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시급이 올라 전체 소득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임금 기준이 자동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이유
임금 기준이 명목상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0이 아닌 모든 해에 실질(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으로 감소한다.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실질 임금 감소가 매우 빠르게 커진다. 실제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정책적 무대응과 결합해, 임금 기준을 마지막으로 법정 인상이 이루어졌을 때보다 실질 기준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연방 최저임금의 사례를 보자. 현재의 7.25달러 수준은 2009년에 시행되었다. 오늘날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연방 최저임금의 가치는 역사적 정점보다 거의 40% 낮다. 이 정점은 1968년에 도달했으며, 당시 경제의 생산성(경제에서 평균 한 시간 노동이 창출하는 소득)은 2025년 수준의 단지 46%에 불과했다.
연방 최저임금의 실질 가치는 물가 연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주 잠식되어 왔다
<연방 최저임금의 실질 가치(2025년 달러 기준)와 명목 가치, 1938~2025년>
출처: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 『미국 노동자 상태 데이터 라이브러리(State of Working America Data Library)』, “최저임금 – 실질 최저임금(2025년 달러 기준)”, 2026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한 2025년의 연방 최저임금 가치는 실제로 2007년 미국 의회와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법정 인상을 승인했을 당시보다 낮다. 간단히 말해, 효과적이고 자동적인 지수화가 없으면 더 높은 임금 기준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완전히 잠식될 수 있다.
지금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이런 조치가 저임금 고용주에게 새로운 부담을 준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2024년 4월 이후 물가가 오르면서,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실질 최저임금은 계속 줄어든 상태다. 소비자물가지수(CPI-W) 기준으로 보면 2024년 4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4.2% 감소했다. 이처럼 지수화가 없으면, 이 임금 제도로 고용주가 느끼던 부담은 시간이 지나며 줄어든다. 그만큼 이익은 고용주에게 돌아가고, 그 비용은 노동자가 떠안게 된다. 결국 인플레이션에 맞춰 임금을 정기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것은, 법으로 정한 임금 기준을 사실상 조금씩 무력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물가 연동 임금 기준은 필요하면서도 제한적인 정책이다
임금 기준을 매년 인플레이션과 같은 폭으로 인상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해당 임금 기준이 설정된 시점의 수준으로 유지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형 체인 패스트푸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달러 최저임금은 2024년 4월에 시행되었다. 이후의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이 임금을 지수화하면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앞으로도 2024년 4월 수준에 고정할 수 있다.
이는 생활 수준이 계속 깎이는 상황과 비교하면 분명 나은 선택이다. 하지만 물가에 맞춰 임금을 올리는 방식은, 고용주 부담을 최대한 줄인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교적 신중한 정책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런 방식으로 올리는 임금 인상 폭은 처음 최저임금을 도입할 때의 큰 인상에 비해 훨씬 작다. 둘째, 시간이 지나며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 기준이 고용주에게 주는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물가 지수화에 따른 임금 인상은 매우 작다
물가 지수화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기준 인상 폭은 기준을 처음 도입할 때 발생하는 인상 폭보다 훨씬 작다. 예를 들어 2009년의 마지막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 이후 물가 변동에 연동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시 연방 최저임금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5.15달러에서 7.25달러로 상승했다. 이는 두 해 동안 연평균 19%의 변화에 해당한다. 반면 2007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연간 인플레이션율(전체 항목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은 2.5%에 불과했다.
임금 기준을 처음 도입할 때의 큰 인상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훨씬 작은 폭으로 이루어지는 물가 연동 조정이 문제를 일으킬 이유를 찾기 어렵다.
최근 수십 년간 미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연구한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장 흔히 제기되는 우려는 고용 감소와 물가 상승 압력이다.
앞서 보았듯이, 캘리포니아 임금 기준을 분석한 연구들도 단계적으로 도입된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에 관한 일반적 패턴을 반복한다. 이러한 최저임금 변화로 인한 고용 감소는 평균적으로 매우 작거나 아예 없는 수준이다. 대규모 초기 임금 인상에서 관측된 작은 고용 감소를 훨씬 더 작은 지수화 조정에 적용하면, 그 고용 감소는 사실상 무시할 수준이 된다.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임금 기준을 처음 설정할 때와 비교하면, 지수화에 따른 변화는 매우 작기 때문에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낮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이므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주의 비용은 증가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비용을 가격 인상 형태로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물가 지수화로 인한 임금 인상이 전부 가격 인상으로 전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매우 미미하며, 저임금 노동자는 분명히 이익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패스트푸드 부문의 노동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노동비용이 전체 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가정하자. 물가 지수화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3.5% 상승하면, 이 상승분이 전부 가격으로 전가되더라도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가격은 0.4% 미만만 상승한다. 패스트푸드는 전체 소비자 물가 구성에서 3% 미만을 차지하므로, 패스트푸드 가격이 0.4% 상승하더라도 전체 물가는 0.01%만 상승한다.
물가 지수화는 저임금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을 낮추는 동시에 생산성 증가를 통해 고용주 부담을 점차 줄인다
앞서 보았듯이, 최저임금을 물가에 연동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도입 시점의 수준에 사실상 고정된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임금이 잠식되는 것보다는 낫지만, 경제 전반의 평균 소득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 기준으로 정체되지 않는다. 오히려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보면 물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 불평등 때문에 이러한 생활 수준 상승이 많은 노동자와 가구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경제 성장의 매년은 생활 수준이 상승할 잠재력을 만들어낸다.
이는 임금 기준을 물가에 연동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의 경제 내 상대적 위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고용주의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 연동을 하더라도 생산성이 상승하는 해마다 임금 기준이 고용주에게 주는 부담은 약간씩 줄어든다. 이런 의미에서 물가 연동은 가격 상승에 기반한 정기적인 생활비 조정을 제공하면서도, 더 큰 경제 흐름에 비해 임금 기준의 비용과 혜택이 서서히 약화되도록 하는 제한적인 정책이다.
간단한 예가 이를 설명해준다. 어떤 기업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최종 생산물 가격의 20%를 차지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생산성(한 시간 노동으로 생산되는 산출량)이 매년 2%씩 증가한다고 가정하자.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생산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만 맞춰 상승하고, 다른 모든 비용이 인플레이션과 생산성에 따라 상승한다면, 10년 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4%로 떨어진다. 고용주는 이렇게 줄어든 실질 비용을 소비자 가격을 낮추거나 이윤을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생산성이 증가하는 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어 있더라도 고용주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감소한다.
물가 연동만이 임금 기준 조정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상승을 임금 분포의 다른 지점—예컨대 중위임금—의 상승에 연동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평균 임금이나 경제 전체 생산성 변화에 맞추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지수화 방식의 명백한 장점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고 생활 수준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잠재적 단점은 고용주에게 가해지는 임금 부담이 시간이 지나도 완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초기 임금 기준이 문제를 일으킬 만큼 높았다면(고용 감소나 급격한 가격 상승 등),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완화되지 않는다. 반대로 물가 연동은 초기 임금 기준이 과도하게 높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속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점에서 물가 연동은 저임금 고용주가 직면한 압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중한 선택이다.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위원회의 경우, 2024년에 도입된 20달러 최저임금은 상당히 야심찬 기준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고용 감소나 가격 상승과 같은 문제를 초래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거의 없다. 동시에 이 기준은 대상 노동자에게 상당한 임금 상승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높았다. 이러한 유형의 야심찬 기준에서는 물가 연동이 노동자의 성과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임금 고용주에 대한 압력을 줄인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선택이다. 또한 2019년 이후 서비스 음식점 부문은 연평균 약 2%의 상당한 생산성 증가를 보여왔으며, 이는 물가 연동 조정이 고용주에게 큰 충격 없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집단은 서로 다른 인플레이션을 경험한다: 지수화에서 재량이 필요한 이유
임금 기준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할 때의 이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보호한다는 데 있다. 비용은 고용주에게 전가되는 다양한 조정이나 부담이다. 저임금 노동자와 고용주 집단이 이질적이고, 인플레이션이 경제 전체의 가격 변화를 집계한 지표로 측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용과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데에는 여전히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존재한다.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위원회는 일정한 재량을 갖는다.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최대 3.5%까지 임금을 인상할 수도 있고, 지수화를 하지 않아 임금이 잠식되도록 둘 수도 있다.
앞서 보았듯이 물가에만 연동하면(임금이나 생산성에 연동하는 것과 달리) 임금 기준이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고용주가 생산성 증가를 경험하는 한, 임금 비용의 일부가 실질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그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진다.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물가에 연동하는 선택만으로도 임금 기준이 고용주에게 주는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이익 측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크게 상승했다. 특정 인플레이션 국면은 경제 내 집단별로 불균등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은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해 실질 임금 상승과 함께 나타났다. 반면 2021년과 2022년의 인플레이션 급등은 주로 이윤율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 결과 대부분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감소했다.
보다 체계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소비 구조를 가진 집단은 서로 다른 인플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비는 저소득 가구의 소비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수십 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주거비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약간 상회했다. 이는 저소득 가구가 경험한 인플레이션이 고소득 가구보다 체계적으로 더 높았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금 지수화 논의에서 활용되는 전체 CPI는 최근 몇 년 동안 저임금 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CPI-W는 2024년 4월 이후 4.2% 상승했다. 이는 패스트푸드 위원회가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조정폭인 3.5%의 생활비 인상이 20달러 최저임금 도입 이후 노동자가 겪은 구매력 손실을 완전히 상쇄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2025)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 가구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전체 평균보다 0.2%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이는 많은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노동자가 실제로는 4%를 넘는 인플레이션을 겪었음을 의미한다.
주거비에서 비롯되는 실제 인플레이션의 편향은 더 깊다. CPI의 주거 항목은 모든 사람이 시장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CPI를 다양한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판단과 재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인구의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적으로 임차인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가진다. 주택 소유자는 월 주거비가 없거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모기지를 지불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나 CPI는 이들 주택 소유자가 매달 평균적인 임대료 인플레이션을 경험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 인플레이션을 과대평가한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와 다른 경제 주체—임금 기준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부담할 수 있는 소비자를 포함해—사이의 이해관계를 비교할 때, 모든 가구가 동일한 CPI 인플레이션을 경험한다고 가정할 경우보다 실제 생활 수준 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책 입안자가 재량을 활용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을 조정할 강한 근거가 존재한다.
[번역] 이꽃맘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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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쉬 비벤스(Josh Bivens)는 EPI의 수석 경제학자로, 거시경제학, 불평등, 사회보험, 공공 투자, 세계화 경제에 대해 연구한다. 벤 지퍼러(Ben Zipperer)는 2016년 EPI에 합류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최저임금, 불평등, 저임금 노동시장이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