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참새가입
|
로그인
|
비밀번호찾기
뉴스
전체기사
노동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오피니언
논설
칼럼/연재
기고/주장
카툰/판화
사진
영상
기획
광장
Home
광장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와노동
edit
이름
비밀번호
마땅한 판결이 무슨 최고조를 이른것처럼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라. 투쟁 !!! 고정임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함으로써 통상임금은 미리정해진 비율로 고정 임금많이 적용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들갑 떨지들 마세요 !! 마치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착각하기 쉬운 일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판례가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호들갑을 떨지 말기를 기대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개개인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고정 임금만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판례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 : 전교조 시국선언 두개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유죄판결 벌금 50만원 전주지방법원 무죄판결 혼란을 유도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판례중 어느 판결이 옳은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제21조 언론,출판, 집회, 결사에 자유를 가진다에 의거 인천지방법원 판례는 잘 못된 판례입니다. 권한을 남용하여 판사가 유죄판결을 하여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직권남용으로 형법제123조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대상인 것입니다. 통상임금 또한 법으로 충분히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률적 고정적이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규칙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률적이라 함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고정적이란 것은 변동없이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사업장 마다 개개인이 다를수 있는 것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통용될려면 임금협정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근속수당 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정 임금이 아니라 할 지라도 임금협정에 의해 통상임금이라고 정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임금이라고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으로 적용될수 없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지 않는 다는 임금협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으로 강제하는 고정임금은 통상임금인 것입니다, 근기법제15조 (근로계약)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모든 법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상여금이 1년 600% 지급한다라고 규정한다면 일률적 임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00%트를 2개월 마다 지급한다면 고정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고정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될수 없다는것입니다. 다만 임금협정을 할 때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쟁
많이 본 글
현장기자석
금속노조와 대학생이 함께한 영화 <카트> 상영회
[인권칼럼] '장애인의 성' 영화「나도 너처럼」에서 배운다
[좌파연대 세상보기] 세월호 집단학살 "지금 뭐하세요?" - 류재운 그림
세월호 학살을 기억하자! 분노하자! 직접행동으로 세상을 바꾸자!
[운동과 시] 세월호 집단학살 그리고 ..
참세상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