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와노동

최저임금 투쟁, 돌파구가 필요하다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기획하자

올해 최저임금 투쟁이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6개월 넘게 불안정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다는 상황적 요인도 작용했겠지만, 최저임금 투쟁이 현재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이 더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투쟁이 직면한 현실과 극복 방향

첫째, 그동안 최저임금 투쟁은 여성연맹 등 법정최저임금 인상투쟁이 사실상 임금인상투쟁의 의미를 지녔던 최저임금노동자들을 주된 동력으로 집행을 담보해왔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 산하 대부분의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의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지역본부 차원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도 과거에 비해 이완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역본부별 자체적인 최저임금 투쟁계획을 갖고 있는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셋째, 산별노조 차원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력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임금․최저임금노동자와의 연대’라는 당위성이 그나마 산별노조의 결합을 강제했고, 구체적으로는 ‘산별최저임금협약’이 내용적 매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 산별최저임금협약은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를 제외하고는 교섭 의제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투쟁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고 재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투쟁의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혁신은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정최저임금수준이 인상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직된 저임금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운수노조연맹 서경지부와 여성연맹간의 공동투쟁을 성사시켜, 최저임금 투쟁의 기본 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유명무실화된 산별최저임금협약의 재활성화를 통해 산별노조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동일 정액 요구

나아가 민주노조 운동의 계급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과 결합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최근 수년간 ‘노동자 평균임금 50%’를 기준으로 하는 요구안을 제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은 ‘왜 저임금 노동자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만족해야하는가’ 라는 의문을 낳았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노동계급 내부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올해 민주노총은 임금요구안을 새로운 기준으로 내놓았다. 악화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불평등 해소, 저임금 및 최저임금 노동자와의 연대, 그리고 전체 노동자가 함께 연대임금을 쟁취한다는 의미에서, 정규직․비정규직․최저임금노동자 동일 정액 요구안(정액급여 월 219,170원)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 투쟁을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투쟁과 결합시키기 위한 총연맹의 주도적인 임금정책이며, 그 자체로 연대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동일정액 요구안의 긍정적인 취지와 의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도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연대임금 정책의 취지에 맞게 동일정액 요구안이 민주노총 임금정책의 원칙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지만, 사업장 단위에서 이행할 수 있는 조치와 조건들이 함께 논의되고 동반되는 것이 핵심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의 무기로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 조직화와 법제도 개선 투쟁의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해왔다면, 이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요구를 모아내고, 공동투쟁의 조직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당장 올해 가능하지는 않지만,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움직여야 한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 투쟁을 최대한 힘있게 진행하고, 2013년 하반기부터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 요구를 모으자. 내년 현장의 임금투쟁과 결합한 법정최저임금 결정시기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현장투쟁과 최저임금캠페인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 새로운 최저임금 투쟁을 예비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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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임금 , 정액임금 , 최저임금 , 저임금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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