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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06월 | 현장의 목소리]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을 통한 건설노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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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06월 | 현장의 목소리]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을 통한 건설노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06-25 18:45 | 조회 : 209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을 통한
     건설노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건설노조 정책국장 이정훈




        
정부와 자본은
건설노조를 시작으로 산별노조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생존권 위기에 놓여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지원대책은 고사하고 노동조합 간판 내리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



 



2008년 10월 자본(대한건설협회, 레미콘공업협회 등)은 건설노조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레미콘, 덤프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노조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다. 그러자, 노동부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즉각적인 조사를 시작하여 2009년 1월 초 건설노조에게 진정내용이 정당하니 이를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자율시정명령’ 기간 30일을 부여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약칭:건설노조)에 소속되어 있는 레미콘, 덤프노동자는 이미 2000. 9.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6년여의 기간 동안 레미콘, 덤프노동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의심받아 본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노동부 등 정부는 레미콘, 덤프노동자들의 쟁의발생시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개입을 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여왔다. 또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 산별 조직전환을 하면서, 2007. 3.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아 2여년의 기간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오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2년여의 기간 동안에도 전국건설노동조합의 합법성 시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정부는 8여년의 기간  동안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고, 사용자들로부터도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받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을 이유로 한순간에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건설노조는 모두 2007년에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8년 건설기계노동자(레미콘,덤프운송노동자 등)는 자본을 상대로 하는 파업투쟁을 벌였고, 건설노조는 업종별 파업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건설기계분과(건설노조는 4개분과로 구성. 토목건축분과/전기분과/타워크레인분과/건설기계분과)의 파업 투쟁이후 자본들은 집단적으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어불성설의 주장을 하면서 노조파괴공작을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행하여 오더니, 급기야는 노조법 위반 운운하며 정부와 짜고 산별노조를 무력화, 개별화 시키려는 탄압을 시작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자본은
친 기업적인 정책방향에 맞추어 산별노조운동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와 자본이 행하고 있는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몇 가지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첫째로, 이명박정권 취임초부터 주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기업은 살리고 노조는 무력화 하겠다는 기조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국정운영정책방향의 일환이라고 보여진다. 
둘째로, 2007년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은 전국건설노동조합으로 조직전환을 하였고, 플랜트건설노조와의 산별조직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상태이며, 플랜트 노조와의 산별추진이 완성되면 명실상부한 건설현장 공정 전체를 아우르는 산별노동조합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전국건설노동조합의 건설기계분과는 한달여의 파업으로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켰으며, 타 업종의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지원투쟁을 받는 등 산별노조로서의 투쟁력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노조 기조에 맞추어 노동부는 자본과 결탁하여 건설노조와 운수노조(건설노조와 마찬가지로 운수노조에도 화물연대 노조원 자격시비 진행)의 합법성 문제를 삼으면서, 산별노조로의 조직전환되어 가고 있는 산별노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며,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로, 7년여의 기간 동안 레미콘, 덤프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선봉에서 투쟁을 전개하였으며(2001년의 레미콘노동자들의 파업, 2005~2006 덤프노동자들의 파업, 2007. 6.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쟁취 투쟁)전국적으로 지난 기간 동안 사업주와 정부와의 교섭 파트너로 그 실체를 인정받아왔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 조직 중에서 레미콘, 덤프, 화물노동자들에게만 유독 노조법상 조합원의 자격시비를 거는 것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투쟁의 주력부대라는 점을 그 누구보다도 정권과 자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거세하는 길만이 이명박 정권의 정책기조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정부의 건설노조 노조탄압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가.



건설노조는 지난 수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을 벌여왔으며, 타워크레인분과를 시작으로 건설현장에서의 8시간 노동쟁취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입각한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이 수년간 쟁취한 법제도의 후퇴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건설노동자들이 산별노조로 단결하는 것을 저지함은 물론 건설노동자들을 개별화하고 파편화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행해지는 노동의 유연화 정책에 입각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나아가 가장 밑바닥인 특수고용화 정책의 시작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은 산별노조 무력화 시도의 일환이며, 자본 살리기 정책에 복무하고자 하는 방안의 일환에 다름아니다. 그러하기에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건설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는 물거품이 될 것이며, 개선된 근로조건도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사장님(?)으로 위장된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는 실제로는 노동자이면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겉모습은 자영인인데 속내는 사실상 노동자인 사람이다. 특수고용노동자 규모는 2005년 8월 통계청 기준으로 63만명에 달하며 최근에는 1백만명이 휠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업까지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주로 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갈수록 특수고용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고용노동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학습지교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와 레미콘·덤프 기사 등이다. 여기에 화물차기사, 애니메이터, 간병인, a/s 기사, 방송사구성작가, 학원차 기사가 포함된다. 기업의 노무관리 전략과 이로 인한 고용형태의 변화로 특수고용직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레미콘·덤프, 학습지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정규직이었다.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이 사업주들의 경영전략에 의해서 아웃소싱이나 분사화가 추진되거나 결국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인 특수고용 노동자가 되었다.
그러나 근무형태는 정규직시절이었던 10여년 전과 똑같은 형태이다. 고용형태만 바뀌었는데 노동자에서 사장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자본의 비정규직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시도를 넘어서 비정규직 내의 다양한 분할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특수고용형태는 노동자를 끊임없이 개별화 시키고 단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고도화된 구조조정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레미콘트럭과 덤프트럭은 80대 중반 전후, 89년 이후 하도급관계에 의해 조달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건설회사나 레미콘 생산기업에 직접고용되어 있던 운전기사는 건설자본의 강제불하정책에 의해 차주 겸 운전기사(특수고용화)로 그 지위가 변형되었다. 즉, 원래 정규직 노동자들이었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수고용화된 노동자들인 것이다.



레미콘, 덤프트럭 노동자들이 한달에 일하고 받는 운송료는 약 400만원에 달하지만, 실상은 이 운송료 중에서 유류비 등을 제하고 나면 평균 100만원~15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총 운송원가의 구성비 가운데 유류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사고보상비 등 직접 운송원가가 93.9%. 이 가운데 유류비가 57.6%로 가장 높다.



지입차주라는 미명하에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박탈당함으로 인해 레미콘·덤프트럭 노동자들은 주당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에 일하는 고통의 악순환을 반복해 왔으며 퇴직금, 사회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노조결성이라는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서게 되었다.



노조탄압을 철회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라!
-이명박 정부 과거로의 역주행 이제 그만!



정부는 현재 아직 자율시정명령 이후 건설노조에 법외노조임을 공식 통보하지는 않고 있으나, 레미콘. 덤프노동자에 대하여 노동자성을 계속 부정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지난 5월 27일 총파업 상경투쟁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지역별 파업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반노동.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고, 무권리 상태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인 고 박종태 열사와 같은 서럽고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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