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일터]2010년2월호 기획-석면10회 마지막

석면과 관련된 법과 제도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소장 김 영 기

세계 각국은 석면 농도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하여 일찍부터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1997년 이후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각국이 사용금지를 내리는 석면에 대한 기준을 강화 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청석면과 갈석면의 수입,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백석면에 대한 규제는 그동안 없었다. 또한 석면과 관련한 법은 위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목적에 따라 여러 법으로 흩어져 있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7월에 석면종합관리대책을 내놓으면서 가칭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법령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석면과 관련한 법령 중에서 앞으로 제조업에서의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 사용 등이 사실상 금지된 것으로 간주할 때 이제까지의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 사용과 관련한 노동자들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 시설물 철거,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석면과 관련한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그와 관련한 법령,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주요한 법령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홈페이지 검색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검색을 하면 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따라 석면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라 1년에 1회이상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2) 과거에 석면을 취급했던 노동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2(건강관리수첩의 발급대상)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석면에 대한 건강관리수첩 발급기준은 위의 표2와 같다. 그러나 특히 “나” 항목과 “다”항목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여 예를 들어 조선소에서 과거에 용접작업시 석면포를 사용했던 작업이나 배관, 보온 작업 등은 “다”항목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는 등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3) 2009년 8월 7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0조에는 석면조사제도가 신설이 되었다. 이 석면조사제도는 일정기준 이상의 설비나 건축물을 철거,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이 함유 건축물는지를 지정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석면함유여부를 판단한 뒤 진행하설비나한 제도이다. 에 의설비단한 뒤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파이프 보온제 등이며, 이 설비를 해체, 제거하는 경우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한 뒤 제거해야 한다.

4) 석면함유 시설물, 설비를 해체, 제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지침(kosha code, H-53-2009)이 마련되어 있다. 주요한 내용은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하기에는 양이 많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의 안전보건정보란에 kosha code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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