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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5월-지금 지역에서는] KCC수원공장 석면해체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되어 노동부에 고발조치!

인근아파트 어린이방과 부엌방 및 인근교회 창문먼지에서 석면검출!! 시민건강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으로 공사 중단하고 안전 점검해야!!!

[보도자료] KCC수원공장 석면해체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되어 노동부에 고발조치!

 

인근아파트 어린이방과 부엌방 및 인근교회 창문먼지에서 석면검출!!

시민건강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으로 공사 중단하고 안전 점검해야!!!

 

❐ 2010년 2월 16일부터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KCC 수원공장(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서둔동 소재)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부의 석면해체와 제거작업 지침을 상시 ․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해야 할 감리기관도 방치하고 있어 수원시민과 현장 작업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 제거의 작업기준의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①근로자 보호조치 위반 ②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위반 ③위생설비의 설치위반(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④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위반 ⑤비산방지의무 위반 ⑥ 관계자외 출입금지 위반 등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KCC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사진자료와 함께 오늘 과천 정부청사내 노동부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 했다.

 

              ▲ 경인일보

 

  ❐ 또한, KCC 수원공장 인근 먼지를 수거하여 석면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남아파트와 인근 교회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석면검출량은 1%미만의 미량이나, 흡착먼지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은 대기 중으로 석면이 비산되어 가라앉은 것으로 주변에 석면비산 발생원이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인근의 KCC수원 공장으로부터 (철거과정에서 혹은 이전의 석면제품 생산과정에서) 비산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 노동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KCC 수원공장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공사업체와 감리기관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또한, 안전대책과 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장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기관이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공개하여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0. 4. 26.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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