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0년 5월-지금 지역에서는] 주민 무시, 법도 무시 평택 미공군기지 활주로건설공사 중단하라!

주민 무시, 법도 무시

평택 미공군기지 활주로건설공사 중단하라!

 

 

                                                                                            평택평화센터 소장  강 상 원



주한미군이 작성한 <2007년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제2활주로 설치, 송탄공군기지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평택 미공군기지(Osan Air Base/K-55)에 또 하나의 활주로를 건설하겠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주한미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활주로(길이 2.7km, 폭 45m)와 동일한 규모로 쌍둥이 활주로를 건설할 것이며, 이것을 통해 C-17, C-5와 같은 대형 수송기는 물론 동시에 2배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활주로 건설에는 970억 원이 소요되며 이는 전액 한국정부가 제공하고 오는 2011년까지 활주로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한다.

평택시민들은 미군이 주둔해온 지난 60년 동안 각종 미군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아왔다. 전투기가 내뿜어대는 그 끔찍한 굉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전투기가 지나갈 때면 옆 사람과의 대화는커녕 전화통화, TV시청도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엄격한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도 컸다. 결국 미군기지 인근지역주민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야했고 마을은 점차 공동화되어 갔다.

 

미군기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우렁차다. 대화를 하기위해 목소리를 높여온것이 인이 박혀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이웃주민에게 ‘왜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냐’며 오해를 받기도 한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희생양이 되어온 주민들에게 정부는 마땅히 그 피해를 배상해야함에도 민간공항과는 달리 군사공항에 대한 소음규제와 배상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그 피해에 침묵해왔다. 그러나 매향리 국제폭격장 주민들을 비롯한 군용항공기 인근지역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소송을 통해 주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고 승소이후 평택시민들도 지난 2004년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지만 피해보상금액이라는 것이 고작해야 한 달에 2-3만원으로 1일로 환산하면 1천원도 못 미치는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국가안보의 허울 좋은 그늘아래 억울하게 살아왔는데 주민들도 모르게 또 하나의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활주로로 인해 주민피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냐?’는 질의에 국방부는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활주로 건설로 인해 비행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다. 사용의 주체인 미군은 2배의 항공기를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국방부만 애써 부인하고 있는 이상한 형국이다.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택공군기지 활주로 건설사업의 문제점은 몇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주민피해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평택 미공군기지 인근지역주민들은 일일평균 90-110회가 넘는 항공기가 운용되고 있고 전투기가 이·착륙, 선회할 때 발생되는 소음은 110db 이상으로 항공기소음이 이명, 우울증, 심혈관계질환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조사와 연구로 증명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단 한글자도 언급되어있지 않았다.

 

둘째. 법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평택시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활주로 건설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은 커녕 평택시청과도 협의는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시행 2009.7.31)> 제4조와 5조에서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승인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시설이라 할지라도 일정규모의 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마땅히 거쳐야할 환경영향평가조차 생략하였다. 이는 국가가 주민피해를 방지하기위해 만들어놓은 법률마저도 어기면서 졸속적,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미군기지이전협정을 위해하고 있다. 국방부는 2004년 전국의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용산기지와 휴전선인근의 미2사단병력을 이전하기위해 평택 미 공군기지 인근에 64만평, 캠프험프리즈 인근에 285만평의 부지를 확장하였다. 국방부는 평택미공군기지 인근의 64만평의 부지를 확장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며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유보지’라 하였지만 이미 2006년부터 활주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이 밝혀지면서 미군기지확장사업의 이면에는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활주로공사계획을 속여 왔던 것이다.

 

며칠 전 코리아 타임즈는 2012년까지 주한미군 3성 장군에 의해 지휘되는 <한미연합항공작전사령부>를 평택 미 공군기지에 건설한다는 특종을 보도하면서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이 반환된 후에도 공군(항공)에 대한 작전권은 여전히 행사할 것임을 밝혀두고 있었다.  우연인지 평택미 공군기지 활주로 완공 시점과 한미연합항공작전사령부 창설시점이 일치하고 있었다. 결국 주한미군은 평택 미 공군기지를 주한미군, 아니 동북아시아지역에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더 많은 항공기의 운용이 필요해졌고 그것이 활주로 추가 건설공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평택항이 위치한 서해바다에서는 미7함대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이 입항하여 한-미공동군사훈련을 벌이고, 하늘에서는 평택 미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셀 수 없는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평택.

이 위험천만한 곡예비행을 우리는 지켜보고 살아야만할까? 언제까지 평택시민은 당하고만 살아야만 할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일이라며 침묵해야만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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