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0년ㅣ6월 l 연구소리포트] 노동조합을 위한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 모델


노동조합을 위한 사업장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 모델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여기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2007~2009년도에 걸친 ‘현대자동차 영업, 연구 분야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실태 조사와 대안 마련 연구’에서 국내외 노동조합과 정부기관, 연구자들이 제시해온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들을 비판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현재 법․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장 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 틀을 구성한 것이다. 우선 2010년 1월호에 소개한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원칙과 도입과정의 유의점을 먼저 읽은 뒤에 이 글을 읽으시길 권한다.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틀


사업장 단위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1, 2, 3차 예방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1차 예방이란 집단적․개별적 노동환경 개선을 뜻하며 2차 예방은 발병위험도 평가와 고위험군 건강증진을, 3차 예방은 질환자의 치료와 보상, 재활, 복귀를 말한다. 각 영역은 실태조사와 평가, 우선순위와 개선대책 수립, 대책 실행, 개선 결과 평가와 피드백이라는 네 단계로 나뉜다.


1차 예방 -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와 개선


■ 제 1단계 _ 실태 조사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1차 예방의 제 1단계는 실태조사이다. 조사 내용은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그 근본적인 원인(노동조건과 환경 요인),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 문제 수준 등이다. 조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설문이나 면접 등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조사자가 현장을 관찰하는 방식인데, 이 방법은 노동자들의 직접 참여 방식을 대체할 수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방법은 질병이나 결근 또는 이직 등 객관적인 지표를 분석하는 방식인데, 이런 지표들은 직무스트레스 실태를 직접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데다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일회성 단순 통계보다는 장기적인 추세 분석이나 부서 간 비교, 다른 조사결과들과의 종합적인 분석 등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현장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조사와 분석 기법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 개선위원회의 주관 아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고, 각 부서 혹은 선거구 등 현장의 일상적 소통 단위를 기반으로 ‘현장 전문가’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다.
실태 조사는 일정한 주기로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지 조사 자체가 목적은 아니므로 개선 대책을 실행하여 그 결과가 일정하게 반영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주기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본격적인 예방관리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처음 실시한 이후 최초 1년 이내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2년 정도의 주기로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권장한다. 다만,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거나 노동조건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부서의 경우에는 수시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럴 때 언제까지 반드시 조사를 시행해야 할 지 미리 규정해두어야 한다.

■ 제 2단계 _ 우선순위 설정과 개선 대책 수립
직무스트레스와 그 배경이 되는 노동조건,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건강 영향을 파악한 뒤에는 어떤 문제부터 개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개선할 우선순위는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결과나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건강 수준이 심각하게 손상된 부서의 노동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건강 문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더라도,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심각한 부서에 대해서는 장차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
우선순위를 정한 뒤에는 개선대책을 세우는데, 직무스트레스 개선위원회가 총괄하면서 해당 부서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대책 실행에 대한 참여도와 호응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위원회는 해당 부서의 노동자들이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집단적․개별적 노동조건 개선 대책을 도출하고 가장 시급한 대책, 단기간에 부서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책, 부서의 영역을 넘어서 전사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보조한다. 사업주는 현장 노동자들이 의사결정과 실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한편 이 단계에서 개선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주체, 개선 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기와 방법 등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다.

■ 제 3단계 _ 개선 대책 실행
개선위원회는 개선 대책의 실행을 점검한다. 점검 방식이나 주기 등은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리 결정해 둔다. 또한 개선위원회에서 꼼꼼히 실행 과정을 점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들 중에 실행 총괄 주체를 미리 공식적으로 정해두자.

■ 제 4단계 _ 개선 결과 평가와 피드백
개선 결과 평가의 내용은 노동자들이 느끼는 노동조건의 변화,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 그리고 건강 수준이나 각종 객관 지표들의 변화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다. 결과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 대책이 성공 혹은 실패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자들과의 면접이나 토론을 추가로 배치하여 평가를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개선 결과는 약 3개월 뒤 단기 영향을, 약 2년 뒤에 장기 영향을 평가하되, 사안에 따라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평가가 필요한 시기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실태조사부터 개선 대책 수립과 실행,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이후에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한다. 다만 개인 정보 유출이나 인권 침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2차 예방 - 발병위험도 평가와 고위험군 관리

■ 제 1단계 _ 실태 조사
2차 예방은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질환, 특히 뇌심혈관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들을 미리 발견하여 건강증진을 도움으로써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다.
첫 단계는 발병위험도와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이다. 발병위험도 조사는 노동자 개인마다 갖고 있는 각종 위험인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문진, 설문, 임상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코샤 코드《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H-11-2004)》을 기본 틀로 활용할 수 있다.
실시 대상이나 주기는 위 코샤 코드에서 제안하고 있는 대로 해당 연령자 전원을 대상으로 1년 마다 하도록 한다.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건강진단에 필요 항목들을 추가하고 문진, 설문, 검사를 보강하여 병행하는 것도 좋다. 의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개선위원회의 총괄 아래 의학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조건 실태 조사는 대체로 1차 예방의 제 1단계에서 조사하는 내용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만일 1차 예방의 첫 단계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 제 2단계 _ 우선순위 설정과 개선 대책 수립
1단계에서 조사한 위험인자들을 종합하여 고위험 노동자, 고위험 부서 등을 선별한다. 의학적인 위험인자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상의 고위험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개선 대책에는 질병 관리와 치료,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지원 뿐 아니라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각각의 개선 대책은 개인적인 접근 방식 뿐 아니라 집단적인 교육과 지원, 혹은 부서별 접근 등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선위원회와 전문가 사이의 긴밀한 공동 논의가 필요하다.

■ 제 3단계 _ 개선 대책 실행
개인 노동자에게 개선 대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과 개선 대책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설명, 그리고 본인의 자발적 의지에 기초한 동의를 거치는 일이다.
특히 업무 적합성 평가와 근무상 조치를 실행할 경우에는 더욱 중요하다. 업무 적합성 평가와 근무상 조치를 취할 때에는 ‘적응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노동환경을 개인에게 맞추도록 개선한다. 노동자의 업무를 제한하는 방식은 노동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런 동의 과정의 구체적 절차를 미리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 제 4단계 _ 개선 결과 평가와 피드백
고위험군 건강증진을 위한 개선의 결과는 월 1회 개별 상담을 통해 평가한다. 생활습관이나 생물학적 지표의 실질적인 변화 뿐 아니라 개선 대책에 대한 본인의 만족도를 함께 평가하도록 한다.


3차 예방 - 질환자의 치료와 보상, 재활, 복귀


3차 예방은 이미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치료와 보상, 재활, 복귀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1, 2차 예방과 달리 사후 대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우선 순위 설정 과정은 별도로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문제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해당 노동자나 가족, 그리고 동료 노동자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영역의 예방 사업은 해당 노동자 개인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일단 훼손된 건강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두 번 다시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해당 부서나 동료 노동자의 집단적인 노력과 참여를 만들어 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 발병 시 _ 해당 노동자에 대한 접근과 지원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뇌심혈관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 정확한 상황과 그 원인이 된 노동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 혹은 가족이나 동료 노동자와의 면담을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노동조건에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 노동자와 가족, 동료 노동자들이 이차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신적 지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
대개 의학적인 조치나 산재 신청 준비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발병 직후 해당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개선위원회가 총괄하되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발병 시 _ 해당 부서와 조직에 대한 접근과 지원
질환 발생 부서의 노동환경 개선은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가 복귀한 뒤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3차 예방이자, 아직 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1차 예방으로서의 의의를 함께 지니는 매우 중요한 예방 프로그램이다.
즉, 직무스트레스와 연관된 질환은 피해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 노동자와 유사한 조건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경고 신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부서의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노동환경을 조사하여 집단적․개별적 노동환경 상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부서의 노동자, 직무스트레스 개선위원회, 외부 전문가 등의 중층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 복귀 시 _ 해당 노동자에 대한 접근과 지원
질환을 치료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고 적절한 근무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에도 앞서 2차 예방에서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적응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노동환경을 개인에게 맞추도록 개선하고, 노동자의 업무를 제한하는 방식은 노동환경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본인에게 철저한 사전 설명과 동의를 거쳐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한다.

■ 결과 평가와 피드백
해당 노동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지원 대책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렴한다. 해당 부서나 조직의 노동환경 개선 결과에 대해서는 노동조건이나 직무스트레스 수준, 부서 구성원들의 건강 수준 및 각종 객관 지표들의 변화를 조사하여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도록 한다.


교육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 설명, 보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 중 교육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을 미리 배치하여 그 내용과 방식을 사전에 결정해 둔다.
정기 교육의 내용은 직무스트레스의 개념과 그로 인한 건강영향, 현장 실태 조사의 구체적인 결과, 예방관리의 원칙과 프로그램의 실행계획 및 실행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보고, 개인적인 스트레스 대처 능력 훈련, 그리고 일련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수렴 등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환자가 발생하거나 노동조건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실태조사나 대책에 관하여 사전 공유 및 사후 보고를 수시 교육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교육을 총괄하는 주체는 직무스트레스 개선위원회로 한다.
다만 아무리 좋은 내용의 교육을 기획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건과 주체의 현실은 이런 교육들이 실효를 거두기 결코 쉽지 않은 조건이다. 따라서 개선위원회는 제일 먼저 현장 상황에 맞는 매체와 교육방식을 개발하는 일부터 착수할 필요가 있다. 개선위원회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단위 사업장 노동조합이나 상급단체, 또는 외부 단체들과의 공동 작업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다.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몇 개월에 그치고 마는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효과적인 교육방식을 개발하고 시험하고 평가하면서 차차 개선해 나가는 장기적인 계획과 호흡이 중요하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사업주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사업 전체의 성패를 가름할 만큼 중요한 조건이다.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 실행기구와 운영


아무리 훌륭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이를 운영할 실행기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역할을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에 따라 실제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여러 사례와 연구들에서는 노동자의 참여를 극대화할 때 비로소 직무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강력한 구조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보장하며 이 위원회가 ‘직무스트레스를 일상적 주제로 취급’해야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유의 정체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사업주가 이 실행기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과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며, 참여할 만한 여건을 보장하고 참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많은 역할을 포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보다는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한국의 노동조합운동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사적 차원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 동수로 ‘직무스트레스 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방위원회는 직무스트레스 평가와 노동조건 개선(1차 예방),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와 고위험군 관리(2차 예방), 질환자의 치료․보상․재활․복귀(3차 예방)를 포괄하는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을 총괄한다. 회의주기는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을 엄수하도록 명시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의 예방위원들을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더욱 중요한 현장 실행기구는 직무스트레스 예방위원회에 산하에 설치하는 ‘직무스트레스 개선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개선위원회의 역할은 현장에서 직접 개선대책을 실행할 뿐 아니라 실태조사와 사후 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필요를 조직하는 일이다. 따라서 노측 예방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현장 특성을 포괄할 수 있는 개선위원들로 구성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선거구를 기준으로 1인 이상을 선출 혹은 임명하고, 이로써 포괄하기 어려운 소수 부서나 불안정 노동자, 여성 노동자에 대해 별도의 개선위원을 할당하는 것이 좋다. 사업주는 개선위원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하여 최소한 월 16시간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시행 초기에는 주당 8시간을 보장하여 명실상부한 현장 개선 단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올곧은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위하여


한국 사회 대다수 자본의 인식이나 관행과 노동조합운동의 현실을 생각하면, 여기에 소개한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현실에 적용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울 때는 위기를 운운하고, 잘 나갈 때는 경쟁력을 운운하며 ‘고용’을 일상적으로 흔들고 있는 자본과, 그럴 때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노동조건 개선을 동결하거나 양보해 온 처지에 이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장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한발 한발 나아가 언젠가는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긴 호흡과 당찬 결의가 필요하다. 직무스트레스와 뇌심혈관,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대책은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절주’밖에 없는 것처럼 왜곡되어온 현실에 맞서 근본적인 노동과정의 변화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인식부터 펼쳐나가자. 심장이 멈추고 뇌 속의 핏줄이 터져서 쓰러져가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싹틀 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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