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0년ㅣ6월ㅣ지금지역에서는] 현대제철 죽음의 공장되나?


현대제철 죽음의 공장 되나?

연이어 중대재해 3건, 2명 사망


2월 9일엔 유독가스 누출 사망...노조, “안전불감증 묵과하지 않을 것”


미디어충청 정재은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현대제철 당진공장(이하 당진제철소)에서 5월 30~31일 이틀 만에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현대제철측의 안전불감증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오후 3시 30분경 당진제철소 철근공장 기장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기팀 노동자 김모 씨가 숨지고 이모씨는 무릎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화재진압과 구조작업 중이던 전기팀 3명의 노동자도 가스중독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불은 집기류 등 사무실 내부 3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공장 소방차에 의해 10여 분만에 꺼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숨진 김씨가 담뱃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불이 났다는 이모 씨의 진술에 따라 사무실 내에 있던 인화성 물질에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화재발생 피해자들은 모두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소속 조합원으로 지회는 사고 원인이 밝혀지는 것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을 사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화재사건 나기 전날인 30일 오전 7시 36분경에는 협력업체 노동자 이모 씨가 코일야드장 5문 정문 횡단보도 앞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운전하는 지게차의 포크 및 바퀴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씨는 허리 등 상반신 골절이 의심되어 인대연결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날 밤 11시 30분경 소결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장 모 씨가 트리퍼 하브 슈트에 빠져 컨베이어에 100미터 가량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 병원으로 이송 중 새벽 2시 30분경 사망했다. 채인호 현대제철 지회장은 “지난번 가스누출 사고로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작업환경측정,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측은 연일 고로관련 생산량에만 전념할 뿐 현장의 안전을 뒷전이다. 사측의 안전불감증에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2월 9일에도 유독가스(LDG) 누출로 노동자 민모 씨가 사망한 바 있다.
지회는 향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사측에게 요구할 것이며, 임금단체협약 별도 요구안 중 ‘안전부문 운영체계개선’으로 노동안전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가 없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여부와 보상 문제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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