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0년 l 8월 l 연구소리포트] 청소년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 연구-건강, 안전, 폭력 경험을 중심으로(1)

청소년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 이 연구는 2009년 한노보연 연구공모에서 채택되어 연구 지원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연구소리포트 8월과 9월호에 연재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연구 : 건강, 안전, 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1)





공인노무사 이 수 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노무법인 휴먼

0. 알바? 학생? 노동자!!
‘알바’ 혹은 ‘현장실습생’이라 불리는 청소년노동자는 서비스산업의 ‘밑바닥 노동’층을 형성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간 발표된 자료로 추산해 보면 대략 80만 명 2003년 노동부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22.1%였고,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21.0%, 2009년 아동청소년백서가 발표한 경험률은 19.3%였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수가 약 370만이라고 할 때 대략 80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의 청소년이 식당,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에서 음식을 날라다 주고, 계산을 하고, 배달을 하는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04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교재 발간을 위해 모였다. ‘똑똑, 노동인권교육하실래요?’(사람생각, 2005)를 만들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을 수차례 열었고, 실업계고 현장실습과 청소년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네트워크에는 인권교육센터 ‘들’, 전교조 실업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개인 등이 결합하고 있다.
가 청소년노동자의 건강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8년 <‘88만원 세대’조차 될 수 없는 노동자, 청소년 -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임금과 노동인권 실태보고->를 통해 청소년노동자의 ’초‘저임금 현실을 고발하면서부터다. 네트워크는 이 보고대회를 통해 청소년노동자들이 비단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조건 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건강에 위협을 주는 폭력적인 요소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응답자 947명 중 ‘일하다 다쳤는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79명), ‘성적 괴롭힘(신체, 언어, 시각적 성희롱 등)을 당했다’(88명), ‘체벌, 기합, 꿀밤 때리기 등 부당한 신체적 대우를 받았다’(34명), ‘무시하는 말이나 욕을 사용했다’(39명) 등 노동재해와 폭언·폭행·성희롱을 경험한 이들이 240명으로 전체 부당대우 경험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이에 네트워크가 주목한 문제는 청소년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건의 폭력성이었다. 이 글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경험하는 존엄과 건강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한 2009년 실태조사-<2009 대한민국, 십대 ‘밑바닥 노동’의 현실-청소년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 : 건강, 안전, 폭력 경험을 중심으로>- 결과다.


Ⅰ. 실태조사 개요
두 달 동안 전국 1087명 설문조사, 28명 면접조사 병행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2009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대상은 2008년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설문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전북 및 전남지역의 10대이며 응답자 수는 전체 1087명이었다. 면접조사는 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면접조사 과정은 영상 촬영하여 보고자료로 만들었고, 이 글에서는 면접에 참여한 이들에게 사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직접 인용하였다.
응답자 중 여성 42.9%, 남성 57.0%, 17~19세가 97.5%로 다수
설문조사 대상 전체 1087명 중 여성이 466명으로 42.9%, 남성이 620명으로 57.0%로 나타나 남성이 14%정도 많았다. 나이별 특성은 17~19세 1060명으로 응답자의 97.5%를 나타냈으며 14~16세 14명, 20세 이상 4명, 무응답 8명, 중복응답 등이 1명이었다. 급별 특성은 고등학생 1070명, 중학생 5명, 탈학교 2명, 대안학교 2명으로 나타나 98.4%의 응답자가 고등학생이었다.
(사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일 한 장소, 식당, 주유소,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일 한 장소는 식당이 남녀 각각 194명, 182명으로 가장 많았다. 남성의 경우 주유소(84명), 패스트푸드점(61명), 편의점(20명)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패스트푸드점(83명), 주유소(34명), 편의점(12명) 순으로 응답자가 많아 차이를 보였다.
<그림 1> 2009년도 시급
기타 응답으로는 호텔, 택배, 뷔폐, 대공원, 공장, PC방 등 매우 다양한 응답이었으며 특히 호프집에서 일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어 청소년보호법상 금지 업소에서 청소년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Ⅱ. 노동조건과 사업장 환경

1. ‘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안 지켜, “계약서 같은 건 안 썼어요.”
“계약서 같은 건 안 썼어요. 그냥 (오토바이) 면허증만 보여주고 끝났어요. 전화번호랑. 보호자 동의는 통화 한번으로 끝나고.” - 사례 6 (남, 오토바이 배달)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한다. 일 시작 후 사업주가 말을 바꾸어도,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퇴근하고 약정한 급여보다 적게 받아도 청소년노동자들은 대책이 없거나 대응이 쉽지 않다.
► 최저임금 4000원 미만 34%, 시급 높을수록 남성 비율도 높게 나타나
“처음에 시급 4천원인 줄 알고 갔는데 일하다 보니까 3천 2백 원인 거예요. 처음엔 3천 5백 원 받기로 했었거든요. 하면서 올려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3천 2백 원으로 내려갔어요. 항의하다가 그만한다고 그랬죠.” - 사례 15 (남, 대구 횟집 서빙)
<그림 2> 2009년도 남녀 시급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시급을 ‘4000원 미만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4%에 이르렀다. 이는 노동부가 2009년 여름방학동안 807개 사업장을 근로감독 한 결과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한 사례가 28건으로 1.3%’라고 발표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첫째,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대체로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등을 갖추고 있어 근로감독이 용이한 사업장 중심으로 실시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의 사업장(네트워크가 2008년 실태조사한 결과 청소년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곳은 10인 미만의 식당이었음)이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 △둘째, 근로감독과정에서 청소년노동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근로감독의 대상과 방식 등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시급을 <그림 2>와 같이 성별 비교해 보면 4000원 이하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4500원 이상과 5000원 이상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2배 이상 차이가 있어 여성과 남성의 시급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한 장소와 업무의 성별 차이, 즉 같은 식당에서 일을 하더라도 남성은 배달 업무를 주로 하고, 여성은 써빙을 주로 하는 등 성별 업무 차이와 이로 인한 업무별 시급차이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 4일 이상 56.9%, 하루 평균 일한 시간 6시간 이상 44.3%
“매일 저녁 학교 끝나고 나서 밤 12시 반에서 1시는 돼야 일이 끝나요. (면접자 : 일이 많이 힘든가요?) (옆 친구 : 죽을 것 같지? 얘 다크 서클 있잖아요. 원래 없었어요, 진짜. 여드름도 없었어요. 얼굴 하얗던 애가…….) 힘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아침에 또 청소해요. 학교 청소. 학비 면제 때문에요. (중략)암튼 그냥 알바하면 졸려요.” - 사례 8 (남, 오토바이 배달)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데가 6시부터 10시까지라고 하고 시급을 주는데, 총 마감을 하면 늘 10시가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매일 넘어요. 그건 시급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근무시간 넘어서 일한 게 거의 3~40분은 되거든요. 이걸 합하면 시간이 꽤 많죠.” - 사례 18 (남, 롯데리아)
조사대상 청소년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6일 이상 일을 한다는 응답도 30.6%로 나타나 준 취업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임금수준은 낮아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텔 연회장. 주말만 할 수밖에 없죠. 오전 열한시 반부터 뭐 늦게는 새벽까지 한 적도 있어요. 집에 도착하면 한 네 시쯤? 그 호텔에서 집까지 20분 정도 걸려요. 고 1 때부터 한 거라서요. 이제 거의 2년 다 돼 가요.” - 사례 28 (여, 호텔 연회장)
또한, 하루 평균 일 한 시간의 경우 6시간 이상 44.3%, 4시간 이상은 63.3%에 달해 방과 후에 바로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달려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일의 경우 방과 후 6시간 일할 경우 밤 10시 이후까지 노동하는 것이어서 이는 현행법상 청소년노동자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야간노동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사례 28>과 같이 한 사업장에서 2년 넘게 일하는 등 장기간 일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소년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이 시급하다.

2. 쉼과 밥 한끼의 문제
<그림 3> 휴게시간
► 휴게시간 따로 없다, 62.0%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2.0%는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다’고 응답하여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음은 물론 휴게공간이 없어(62.8%) 최소한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휴게 공간도 없어 쉴 때에는 <사례 18>처럼 ‘바닥에 앉아’ 있거나 ‘카운터 안 쪽 손님이 보이지 않는 곳’, ‘빈 테이블’, ‘비상구’ 등에서 ‘눈치껏’ 쉬고 있었다.
“잠깐 쉴 때는 일을 하는 바닥에 앉아있거나……. 따로 쉬는 공간이 없어요.” - 사례 18 (남, 롯데리아)
► 속칭 “꺾기”의 문제, 쉬는 시간=임금 갈취의 시간?
“한번 쉬고 왔는데도 매니저 언니가 위에 가서 한 번 더 쉬고 오래요. 위층에 올라가서 30분 더 있다가 내려와라 그거죠. 매니저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알았다고 올라가서 다시 30분 쉬고 오는데, 그건 내 월급에서 없어지는 거죠. 휴식을 누르고 지문찍고 올라갔다가……. 처음에는 할 게 없어서 가만히 멍하게 있다가 30분 있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랬었어요. 난 이미 쉬고 왔는데……. 쉰 만큼 돈이 안 나와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손님 많이 없을 때는……. 기왕 왔는데 30분만큼은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더. (면접자 : 그렇게 대기 중인 30분이 자유시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죠?) 네. 그냥 여기서 있다가. 또 사람 많아지면 내려오라고 인터폰 걸려오고.” - 사례 1(여, 맥도날드)
현행법상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상한선이 없다보니 속칭 ‘꺾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다. 즉, 청소년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게시간을 길게 정해 놓은 채 사업장에서 대기하게 하고는 임금 지급은 하지 않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임금을 갈취하고 있었다.
► 질 낮은 식사 제공, 팔고 남은 것으로 해결
‘일하는 곳에서 식사 제공을 하는지’, ‘한다면 어떤 식사를 제공하는지’와 관련한 질문에서 식사 제공을 한다는 응답이 83.6%로 높게 나타났으나 식사의 질과 관련해서는 ‘사업장에서 파는 것 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먹는다’ 1.4%, ‘사업장에서 팔고 남은 재고 중에서 골라 먹는다’ 13.6%로 나타났다.
“맨날 똑같은 거 먹어요. 우리 같은 알바생들은 와퍼주니어 먹는 거라고. 그러다가 한 6개월 이상부터 치킨버거를 먹을 수 있어요. 매니저나 점장님은 골라 먹을 수도 있고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좀 오래된 게 있거든요. 지나서 팔 수 없는 걸 먹거나, 아님 와퍼주니어를 먹거나.” - 사례 7 (여, 버거킹)
“햄버거 먹어서 고등학교 1학년 일할 때부터 지금까지 12킬로 쪘거든요. (이젠) 안 먹을 때도 많아요. 햄버거 너무 질려서 밥 싸들고 갔어요. 방학 때는.” - 사례 22 (여, 맥도날드)
특히 패스트푸드점(패스트푸드의 유해성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음)에서 일하는 청소년노동자의 경우 ‘패스트푸드점에서 매일 똑같이 패스트푸드 점심’을 제공한다고 응답하여 추후 청소년노동자들의 영양상태과 건강상태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일하는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청소년노동자의 건강유지를 위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나이 차별, ‘알바’ 차별
청소년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겪는 폭언·폭행 등은 비청소년노동자에 비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정해진 업무 없이 <사례 9>처럼 허드렛일을 하며 ‘하인 취급’되는 청소년노동자는 ‘알바’, ‘학생’, ‘야~!’라 호명되며 <사례 15>처럼 막말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어떨 때는 지하실 물 푸는 것하고 하수구 청소까지 시켜요. 기름만 넣으면 되는데요. 갑자기 저희오니깐 저희한테 시켜버리는 거 같기도 하고. 또 힘든 일 엄청 많이 시켰어요.” - 사례 9 (남, 주유소)
“저를 막 사람으로 안 보고요. 뭐라 그래야 되지? 하대하는 거?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 거.” - 사례 15 (남, 횟집 서빙)
또한, 지각했을 때는 <사례 15>처럼 손님들 앞에서 벌을 세우는 등의 모욕감을 주어도 그냥 참고, <사례 14>처럼 아무 이유 없이 월급이 ‘까이는’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청소년들은 그저 ‘인격 따윈 없다’(사례 22)고 생각하면서 절망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했을 때 손님 앞에서 팔 들고 서 있으라고. 한두 시간이요. (면접자 : 벌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가고 싶다.” - 사례 15 (남, 횟집 서빙)
“마지막에 계산을 하는데 1~2천원 없으면 저희 월급에서 까고 줘요.” - 사례 14 (남, 찜닭 배달)
“나는 여기 그냥 일하러 온 거야. 내 인격 따윈 없는 거야 라고 확 비우고 일을 해요.” - 사례 22 (여, 맥도날드)

Ⅲ. 노동환경과 건강권

1. 노동 재해를 부르는 ‘아찔’ 노동
청소년노동자들은 <사례 24>처럼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하고, <사례 23>처럼 손이 으스러질 수 있는 작업이나 유해 물질을 하면서도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거나, <사례 2>처럼 본드나 신나 냄새를 맡으면서 일을 하는 등 노동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아찔한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항상 저희들은 배달은 빨리 가야 하잖아요. 바쁘나 안 바쁘나 똑같죠. 신호는 무시하고 빨리 가고 아무래도 배달 많을 때는 마음이 더 급하니까 차 오는지 안 오는지 안보고 그냥 가는 거죠.” - 사례 24 (남, 오토바이 배달)
“레일에 손이 찍히거나 그러면 빨려 들어가요, 손이. 그러면 뼈가 아예 으스러지는 거예요. 한번 (사고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손이 좁은 공간에 빨려 들어간 거면 뼈가 다 으스러지죠. (면접자 : 그러면 거기 사이에 손이 안 들어가도록 다른 장치를 해놓거나 그러진 않았어요?)네. 다른 건 한 건 없어요. 레일에 장난만 안치면 돼요.” - 사례 23 (남, 택배)
“아는 형이 공장 일 할 게 있다고 같이 하러 가재요. 갔는데, 한 14시간을 일했어요. 야간이었거든요. 8시부터 해서 아침 10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중략)그러니까 기계를 작동시키면 찍어서 문을 만들고 하는데 보호장구 같은 거 하나도 안 주고. 계속 하다가 마스크도 안 줘서 본드랑 신나 냄새 맡으면서 토도 하고 그랬었고……. (중략) (가자마자) 그냥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입고 목장갑 하나만 주고 일 시작했어요.” - 사례 2 (남, 자동차부품공장)
노동환경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640명은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일을 하는 중에 '과도한 중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 있다'는 응답이 298명, '뜨겁고 위험한 물건을 물건을 대할 때 보호장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585명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53.9%가 제대로 된 보호장구 없이 '뜨겁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



* 9월 연구소리포트에 ‘청소년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 2부가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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