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0년 l 8월 l 새 세상 열기] 장애인의 교육현실과 장애인교육권 운동

여섯 번째 장애 마지막 연재 이야기
장애인의 교육 현실과 장애인교육권 운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활동가 구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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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장애의 사회학적 이해
❷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인 운동
❸ 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생존권
❹ 장애인자립생활운동
❺ 탈시설운동
► ❻ 장애인의 교육 현실과 장애인교육권 운동

■ 장애를 이유로 교육의 기회도 박탈되는 현실!
장애인은 최악의 학력 소외 계층입니다. 2005년에 발간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이 전체의 45.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학인 경우도 15.8%나 되었는데, 이를 실제 등록장애인 수로 환산해 보면, 추정장애인수 2,148,686명(2005년 현재) 중, 339,492명이 무학인 상태에 있고, 979,800명이 초등학교만 졸업한 것이 됩니다.
장애가 여전히 취학유예 사유로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환경에서 취학유예는 매우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취학유예율 중 장애를 이유로한 취학유예가 18.8%를 차지할 정도로 현실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공교육환경이 장애학생들에게 매우 부실한 상황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4명 중 1명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개인이 가진 특수한 조건 상, 특수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며 현행법상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특수교육기관입니다. 이에 특수교육기관에 재학중이지 않은 장애학생들은 교육의 기회로부터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기관에 재학중이지 않은 75%가량의 장애아의 현실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실태조사 조차 진행된 바 없습니다.
근거리 지역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가 없습니다. 특수학급이란 기존의 특수학교가 장애학생들만 재학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4년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일반학교에 특별실(양호실, 교과연구실 등) 형태로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율을 보면 유치원의 경우 100개 유치원 중 단 1개, 고등학교의 경우 10개 고등학교마다 1개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결국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장애학생들은 1시간가량 먼길을 돌아 통학하거나, 이것이 힘들 경우, 아예 교육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 천 명 이상의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합(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 수는 무려 5,110명(특수교육 수혜 장애학생의 9%)에 달합니다. 그러나 장애인교육권연대가 투쟁을 통해 법률을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기까지 통합(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의 교육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은 사실상의 교육적 방치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학생 10명 중 단 3명만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 직종 역시 단순/노무직에 대부분 국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학생의 저조한 취업률(평균취업률 30.9%)은 장애학생의 교육과정 중 직업교육이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과정을 경과하여 교육받은 장애인조차 사회참여도는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교육 등 장애학생 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로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장애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월 평균 30~90여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학생의 사교육은 대부분이 치료교육에 치중되어 있으며 공교육환경에서는 치료교육이 사실상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많은 장애아 부모들이 불가피하게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애인교육권연대의 투쟁과 성과
2003년 7월, 장애 영·유아의 교육에서부터 중등교육(초중고)과 고등교육(대학)에서의 장애인교육, 그리고 교육기회를 얻지 못해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의 교육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차별받아 왔던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단체는 물론 시민, 사회, 학생 단체들이 모여 장애인교육권연대를 결성하였습니다.
'교육은 생명이다'라는 모토처럼 장애인교육권연대는 한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기본권으로서 교육권을 주장하고 투쟁하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장애인 관련 교육법은 1977년에 만들어진 '특수교육진흥법'으로, 선언적 문구 투성이에 불과하여 교육현장에서 예산을 확보할 근거도 없고, 차별에 대한 처벌도 강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교육권연대는 장애인 학부모, 학생, 장애당사자, 특수교사등 교육주체들의 현장 목소리로 새로운 법을 제시하고, 법제정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중앙의 법제정 투쟁뿐 아니라, 각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실질적인 권리쟁취 투쟁도 동시에 진행되어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 장애인교육권연대를 건설되었습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투쟁은 곧바로 우리나라의 제도권교육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전국 각 시도 교육청 중 장애인교육권연대의 농성투쟁이 진행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무시되었던 장애인의 교육의 권리가 현장에서부터 지켜지는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간의 투쟁 끝에 2007년에는 드디어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조직결성 이후 전국순회투쟁, 각 시도 교육청 천막농성, 단식농성, 점거농성 등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치열하게 투쟁해온 결과였습니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은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뛰어 넘고, 장애인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할 최소한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영아에서부터 장애성인에 이르는 전생애에 걸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통학지원을 비롯한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교사·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역 사회 안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학급당 학생수 감축·교원의 확대 배치·개별화교육지원팀의 실질적 운영·통합교육계획 수립의 의무화 등 교육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자립생활훈련·직업재활훈련 등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등, 기존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거나 미약하게 규정해 왔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끝나지 않은 교육권 투쟁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제정으로 무상의 공교육 환경을 마련하였지만, 정부는 오히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률에서 정한 권리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개악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영유아에 대한 지원 내용을 후퇴시켜 유아특수교육 의무화가 허울뿐인 구호가 되어버렸고, 교사배치 기준을 후퇴시킴으로써 장애인교육의 질적 후퇴가 우려되며, 법률의 핵심적인 내용을 준비도 되지 않은 각 시∙도교육청에 위임시켜 버려 실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예산의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교육법에는 상당부분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바 이에 대해 관련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예산 삭감과 교원동결 조치가 장애인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질식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떠한 탄압도 장애인운동을 가로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권투쟁의 성과는 교육제도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이 운동을 통해 투쟁의 주체들이 조직되었고, 운동의 내용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교육현장에서 방치되거나, 혹은 학령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스스로 투쟁을 통해 조직되었고, 각 지역투쟁과 중앙의 법제정투쟁의 성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건설되었습니다. 교육권으로 시작되고 촉발된 장애아동 및 가족지원,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운동은 이제 본격적인 출발점에 놓여있습니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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