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0년 l 8월 l 뉴스] 법원, "노동자가 행사한 작업중지권 정당하다" 판결 外

법원, "노동자가 행사한 작업중지권 정당하다" 판결

노동자가 일을 하던 중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계속 일을 하면 사고가 발생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노동자가 사고예방을 위해 기계를 멈추고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범죄인가?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5월 19일 1시간 가량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를 회사가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지난 해 6월 10일 오후 6시 경 기아자동차 화성 1공장 하체3반 작업장에서 컨베이어에 실려 온 연료탱크가 리프트에 실리는 과정에 약 30도 정도 기울어져 불안전한 상태로 이재되어 차체 하부에 매달린 금속밴드가 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발견한 노동자가 비상스위치를 누르고 라인을 중단시켰다. 회사 관리자와 노동자 측 산업안전보건위원 등이 현장에 와서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을 논의하던 중,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후 6시 30분 경 생산주임이 라인을 재가동 시켰다. 당시 작업장에 있던 조립 1부 대의원으로 일했던 문씨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을 재가동할 수 없다”며 하체3반 40여명 작업자들을 분임 토의장으로 가도록 해 오후 7시 30분 경까지 약 1시간 정도 작업을 중지시켰다.

이에 회사 측은 작업 중단으로 인해 쏘렌토 R 차량 28대 시가 7억 2천 7백만원 상당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문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자가 부주의하게 작업을 계속할 경우 금속밴드가 부러지거나 작업자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고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작업자들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한 문 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금속노동자 iLabor.org)

▶ 이번 법원의 결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들 스스로 생산 라인을 멈추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행사의 권한이 노동자에게도 있음을 인정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에게 생산 라인이 안전하다고 동의받지 못한다면 그 라인은 1시간이 아닌 24시간, 48시간동안이라도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산 활동이 현장에서 쟁취되길 바란다.


금속노조 직업성 암 사망자 산재신청 나서... 발암물질추방사업 첫 사례

금속노조가 발암물질추방사업의 일환으로 직업성 암환자에 대한 산재신청을 시작했다.
노조는 지난 2007년 8월 폐암으로 사망한 故이영만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석면에 심각하게 노출돼 왔다며 7월 28일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다.

이번 산재신청은 금속노조 직업성 암환자 찾기 운동의 첫 사례다. 노조는 작업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암물질로부터 노동자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올해 특별사업으로 전 사업장에 대한 발암물질 조사사업과 함께 직업성 암환자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조합원뿐 아니라 주변의 친척, 이웃까지 대상으로 삼고 직업성 암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도록 한 결과, 7월 28일 현재 40여건이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 접수됐다.

고인은 지난 1986년 17살로 택시회사에 입사해 21년간 정비기사로 근무하다 2006년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2007년 8월 39세라는 젊은 나이로 아내와 어린 자녀 둘을 남기고 세상을 떴다. 자동차 정비 업무 중 브레이크 라이닝 작업은 석면 노출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인은 혼자서 최대 80대 가까운 택시를 정비해야 하는 등 심각한 양의 석면에 노출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원진녹색병원은 “고인에게서 발생한 폐암은 자동차 정비 업무 중에 노출된 석면과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이 故이영만 노동자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프랑스, 영국, 독일에서는 1년에 발생하는 암중 직업성질환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0.3%~0.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0 수준인 0.035%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사측이 피해자 가족을 적당히 회유하거나 다양한 압박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故이영만 노동자에 대한 산재신청을 시작으로 직업성암 피해자에 대한 보상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수집해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직업성암피해자보상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 암을 유발하는 각종 물질과 환경을 바꿔내기 위한 투쟁도 벌여나갈 예정이다.
(기사출처 :금속노동자 iLabor.org)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년 … 골병드는 요양보호사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는 취지아래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2년을 맞이하여 지난 7월 1일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실한 요양제도 속에 골병드는 현실을 폭로하고 그 대책을 촉구했다.

요양보호사란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신체적·정서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요양현장의 실태는 사회공공서비스를 민간과 시장에 맡긴 결과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돈벌이가 목적인 민간요양시설과 민간교육기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이들이 벌이는 과당경쟁으로 노인 쟁탈전이 벌어지고, 재교육은 부실해지고, 부당청구, 과당청구로 보험재정이 줄줄 새고, 과잉배출된 요양보호사들은 저렴한 노동시장을 형성하여 저임금·장시간·고강도·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고, 그나마 취업이 된 요양보호사는 ‘무엇이든 다 해드립니다’는 요양기관의 선전 문구에 본업과는 무관한 가사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다음의 사례들을 보자.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P씨는 얼마 전 8시간 3교대로 돌아가던 근무시스템이 12시간 2교대로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것도 월급인상 등의 근로계약 변경없이! 8시간 근무만으로도 힘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태반인데 12시간, 24시간 늘어만 가니 요양보호사는 사람도 아닌가?” “매일 침대에서 어르신 목욕시키고, 머리감기고, 피부 트러블 때문에 마사지하고, 기저귀 갈고, 옷 갈아 입히기, 시트교환하기, 할머니 끌어올리기, 끌어내리기, 체위변경... 이렇게 오전 일만 해도 노동량이 많은데, 오후에는 다른 댁으로 출근한다. 밤엔 팔과 허리 통증으로 잠도 편히 못잔다.” “주변의 많은 요양노동자들이 요양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김장, 밭일, 출가한 자녀들의 반찬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다.” “혼자서 목욕시키는 건 다반사, 60평 아파트 청소에 온가족을 위한 빨래와 집안일, 심지어 논일, 밭일에 개똥 치우기까지” “요양보호사 혼자서 주간에는 10명 넘게, 야간에는 20명에 가까운 어르신을 돌보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다. 야간근무를 마치고 한의원으로 달려가 침을 맞는 것이 일상이다.” “골병들어도 산재요양은 커녕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이다.” “낮시간, 저녁시간, 야간시간 돌아가면서 일하고 한 달에 101만원을 받아 쥔다. 중고령 여성의 월급치고는 높지 않느냐며 요양기관에서는 선심쓰듯 하지만, 실제 일한 시간과 야간수당, 연차수당까지 따지면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요양보호사들은 진정 국민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으려면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또 그들이 골병들지 않는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4대보험 미가입, 수당·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근절하라 ▲12시간/24시간 장시간 노동 근절하고 8시간 노동시간 준수하라 ▲요양보호사 혼자서 어르신 10명, 20명이 웬 말이냐,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하라! ▲시급제는 불안하다! 월급제를 시행하라. 파견으로 고용말고, 직접고용 원칙 지켜라! ▲골병들어 못 살겠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예방 시급하다! ▲요양보호사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다. 부당한 업무 근절하라! 고 성토했다.

정리 : 한노보연 선전위원 송 홍 석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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