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0년|9월|기자회견문]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용광로 사망’ 청년의 죽음이 다시 없기 위해서는 산재사망 기업주를 처벌해야

29세의 꿈 많던 청년이 지난 9월 7일 용광로에 떨어져 불길 속에 목숨을 잃었다. 그는 작업에 문제가 생기자 그것을 해결하려 나서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음의 처참함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다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있다. 우리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회사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사고가 발생한 환영철강(대표이사 김영진)은 한국철강그룹의 계열사로 창립한지 30년이 넘은 중견기업이다. 한국철강그룹은 연 매출액 2조 2천억원 규모의 회사이고 환영철강도 2009년 매출액이 4,771억 원, 영업이익 467억 원, 당기 순이익 359억 원이고 7년째 흑자경영중인 회사라고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결코 안전 설비나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는 회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기업이 이를 노동자의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만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도 회사측 관계자는 이 사고에 개인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모든 산재사고 원인의 7-80% 이상이 경영 혹은 안전 시스템의 문제다. 이번 산재 사망도 원천적으로 작업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작업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나서지 않아도 되도록 작업 구조가 설계되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죽음이었다. 백번 양보해 사람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펜스와 같은 최소한의 위험 방지 시설만 되어 있었더라도 29살 밖에 안된 꽃다운 청년이 용광로에 빠져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이번 사고를 고인의 책임으로 미루려고 해서는 결코 안된다. 또한 힘 없는 안전관리자 등 중간관리자의 책임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해서도 안된다. 환영철강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회사의 노동조건이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총체적인 진단을 내려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이것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중대하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감소를 위한 100일 집중계획’을 선전했지만 정작 당진을 조사하면서는 대상 사업장인 황영철강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잇따라 발생하는 산재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무사안일 한 정책과 행정이 그 원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기회에 철강, 제강 등 관련 업종의 안전 문제에 대해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09년 고용노동부 산재통계에 의하면 환영철강 등이 속한 ‘금속재료품제조업’ 산재율은 1.53, 사망만인율은 3.27로 전 사업장 평균에 비해 재해율은 2.2배, 사망률은 2.1배 높았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에 비해 2배 이상 죽거나 다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잘 알려져있다시피 산재왕국이다. 한국은 산재사망률 OECD 국가 중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산재로 매년 수천명씩 사망해야만 하는가? 2009년 한 해에만 사고로 1,401명, 각종 질병으로 780명, 총 2,181명이 일 때문에 죽었다. 하루에 6명꼴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0살도 안된 젊은 노동자가 죽는 숫자만 해도 132명에 달한다. 제2, 제3의 알려지지 않은 ‘용광로 사망’ 노동자가 지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사업장 안전에 대한 노동자 참여 확대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주장해왔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미필적 고의가 다분한 산재사망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는 기업살인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만 되어도 힘없는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하루에 6명 1년에 2100여명이 죽어도 처벌되는 기업주는 없다. 어떤 기업주가 산재를 줄이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을 하겠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전시 행정과 정책 추진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 정책 도입과 강력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이어지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끊을 수 있다. 당장 산재사망 기업주에 대하 처벌을 강화하라.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안전조치의 미비 때문에 죽어나가야만 하는가.

우리의 요구

1. 기업살인법 제정하여 산재사망 기업주 처벌하라!

2. 노동부는 환영철강 전면조사 실시하고 기업주를 처벌하라!

3. 산재사망 1위 한국, 산재문제의 근본적 해결 대책을 세워라!

2010. 9. 1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동당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신당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한노보연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