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1년 1월 안전보건연구동향] 직업성질환 역학조사의 판단기준

- 대한산업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

한노보연 부산회원 김 대 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때 업무상질병의 경우 그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에서도 피재자의 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에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의뢰를 하게 된다. 역학조사 의뢰는 근로복지공단이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직업성질환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구할 수도 있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건강진단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보건관리자(보건 관리대행기관을 포함)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직업성질환의 역학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직업성질환 질환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최대한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성 질환별로 어떠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이번 2010년도 대한산업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했던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직업성 호흡기암

직업성 호흡기암의 경우 산보연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191건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암종별로는 폐암이 163건(85.3%), 악성중피종이 15건(7.9%)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인두암이 4건, 비강암, 부비동암이 각 2건씩, 편도암 1건이 있었다. 폐암의 경우 총 163건 중 55건(33.7%)이 직업성 질환으로 승인이 되었으며, 악성중피종은 총 13건(86.7%)이 승인이 되었다.
직업성 암에서 기본적으로 잠복기를 고려해야 하는데 잠복기란 질병발생의 시작 시점에서 증상발현시점까지 기간을 말한다. 직업성 암에서의 잠복기의 실제적인 의미는 발암물질 노출시작 시점에서 질병 진단 시점(혹은 증상발현 시점)이다. 직업성 폐암에서 최소 잠복기는 대게 10년 정도로 보고 있으나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 잠복기가 짧을 수 있으며, 노출량, 노출기간, 노출형태에 영향을 받는다. 산보연 역학조사에서는 10년 이내 승인된 사례가 5건이 있었는데 그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흡연은 폐암 발생의 가장 강력한 인자이지만 흡연자체도 직업성 특성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직업적으로 노출된 유해인자와 동시에 노출될 경우 상승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역학조사시 흡연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 아직까지는 우세한 편이다. 흡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많으나 산보연 역학조사에서는 직업성 호흡기암의 원인물질로 결정형유리규산, 6가크롬, 다방향족탄화수소류, 라돈, 니켈, 포름알데히드가 있었다.
산보연의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석면이 제1원인 물질인 경우 69.6%, 결정형 유리규산의 경우 46.4%의 승인률을 보였으며, 50대에 발병사례가 가장 많았다. 업무관련성인정에는 흡연은 큰 관련이 없었으며, 업종별로는 건축, 건설, 선박조선, 광산, 주물, 도금, 자동차 운수 업종 등에서 높은 승인률을 보였다. 직종별로는 설비공, 용접공, 도금공, 도장공, 정비공, 운전직 등에서 높은 승인률을 보였다. 발암물질에 노출시작연령이 20세 미만인 경우 승인률이 85.7%로 높았지만 40세 이후 노출이 시작된 경우는 20.5%의 낮은 승인률을 보였다. 여러 개의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승인률이 높았으며, 불승인 사례 119례를 분석한 결과 누적노출량, 노출강도가 낮아서 불승인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표된 산보연의 역학조사 분석결과에서 석면노출의 승인률이 높고, 희귀암의 승인률이 낮은 점으로 볼 때 새로운 발암 원인을 찾아낸다기 보다는 이미 알려진 발암물질을 인정하는 정도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외에도 흡연상태와 승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된 점, 복합적 노출이 승인률과 관련이 있었다는 점이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나 여전히 여성과 40대 미만에서 승인률이 낮은 점은 앞으로도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다.

악성 림프조혈기계 질환

악성 림프조혈기계 질환은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림프종 등 림프조혈기계 암과 무형성빈혈,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등의 질병을 총칭하며, 우리나라에서 폐암 다음으로 업무상질병으로 많이 승인되는 악성질환이다. 도장, 세척, 석유화학공장 타이어제조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발생 빈도가 높으며, 원인 물질로는 벤젠에 의한 것이 가장 많다. 산보연의 역학조사에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사례를 분석하면 벤젠에 의한 림프조혈기계질환의 경우 1990년대 이전에 첫 노출이 시작되고, 10년 이상 노출되고, 10년 이상의 잠복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1992년부터 2009년가지 산보연에 악성 림프조혈기계질환으로 역학조사가 의뢰된 건 중 역학조사가 완료된 113건을 토대로 이번 학회에서는 발표하였다. 산보연 역학조사시에 고려되는 지점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노출평가인데 국제암연구소(IARC) 그룹 1로 분류한 물질 중 림프조혈기계암을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근거가 있는 유해인자 및 공정은 벤젠,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B형, C형간염 바이러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신발제조 및 수선, 고무제조업, 도장공이다. 실제 산보연 역학조사에서는 노출량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노출형태에 업무관련성을 살펴보면 피재자가 직접 해당물질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상황에서는 관련성이 높다고 보았고, 직종이나 상황으로 노출확인 했을 경우에는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잠복기는 5년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고농도 노출에 의해 짧아질 수 있다고 하며, 5년 미만의 노출에서도 3건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1건은 방사선 노출에 의한 것이었고, 2건은 벤젠 노출에 의한 것이었다. 연구원에 의뢰된 113건 중 벤젠의 경우 평균노출기간은 11.5년이었고, 전리방사선의 경우 5.3년이었다.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정된 20건 중 18건은 5년 이상 노출되었으나 2건은 5년 미만이었는데 순도가 거의 100%인 벤젠에 노출된 사례였다. 첫 노출이 오래될수록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첫 노출은 고농도 노출이 확인되거나 추정되지 않는 한 업무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타 질병의 희귀성, 흡연력 등 개인 위험요인, 염색체검사결과, 과거 건강진단 결과 등은 업무관련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성 천식

직업성 천식을 진단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임상적으로 천식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며, 유발물질이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유발물질의 작업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천식진단은 비특이 흡입유발검사,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기관지 확장반응, 최대호기 유속검사, 특이 흡입유발검사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진단해야 한다. 유발물질의 작업관련성 확인은 작업장 노출물질의 특이 흡입유발검사에 의한 확인 또는 작업 중 연속 측정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이나 최대호기유속(PEFR)의 변동성에 의한 확인 또는 연속적 비특이 흡입유발 검사시 기관지 반응성의 작업관련 변화를 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직업성 천식은 역학조사 81건을 분석하였는데 이 중 직업성 천식이 64건, 직업악화성천식이 4건, 비직업성천식이 13건이었다. 천식원인물질로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32건로 가장 많았으며, 반응성 염료 8건, 분진 6건, 금속류 5건, Azodicarbonamide 2건, Phthalic anhydride 1건이 있었다.
역학조사 상에서 천식 진단의 확인 경로는 의무기록에 의한 기존 천식의 확인(다중응답)이 67.6%, 역학조사 요청 후 특진의사에 의한 확인이 43.2%이었다. 천식 유발물질의 확인방법은(다중응답) 과거의 작업환경 측정자료가 48.7%, 역학조사 중 작업환경 측정이 28.4%, 역학조사 전 특이유발 검사가 45.9%, 진술 또는 공정조사가 67.6%였다.
실제 업무관련성 평가시 유발물질을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가능한 직접 노출되는 물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노출가능한 물질까지 전부 평가해보아야 할 것이다.

직업성 신경계 질환 및 중독성질환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직업성 신경계 질환 총 105건의 역학조사를 분석하였는데 망간중독과 관련된 파킨슨중후군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성뇌병증이 13건, 뇌신경질환(안면신경, 삼차신경)이 10건, 유기용제 중독이 9건,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 7건, 말초신경병증이 6건, 다발성신경병증이 6건, 소뇌질환이 5건, 다발성경화증이 4건 있었다. 유해물질 및 유해공정으로는 질환별로 차이가 있는데 정리해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 생략)

중독성 질환은 전체 31건으로 화학물질 17건, 금속중독이 12건, 기타 2건이었다. 사업장 규모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며, 중독질환의 판정근거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중독물질 노출 확인 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없더라도 작업공정상 노출 개연성이 있을 경우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생물학적 지표에서 허용농도 이상의 노출확인하거나 허용농도 이상의 초과가 없더라도 시간적 선후관계의 인과성이 확인이 되면 승인하였다. 호소 증상이 중독시 발생하는 증상과 유사해야하며, 문헌고찰 결과 적절한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산보연 역학조사 의뢰된 중독성 물질로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 납, 수은, 니켈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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