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11년 2월 | 유노무사의상담일기] 더불어 與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nextstep1@hanmail.net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되어 현재 심사청구를 준비하는 황당한 사건이다.

고인의 사망경위를 정리하면 이렇다. 고인은 2010.10.21. 공장내 작업장에서 파이프절단 작업을 위해 적재되어 있던 파이프를 천정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한쪽을 천정크레인으로 들어놓고 파이프를 고임목으로 받쳐 놓았으나 고임목이 부러지면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최초 요양신청에서 승인 받은 상병은 급성외상성뇌출혈, 외상성경막밑출혈, 출혈성뇌좌상, 미만성뇌손상, 외상성대뇌부종, 다발성염좌, 다발성좌상 등이었다.

고인은 2010.10.21. 재해발생 당일 두개골절제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한 후 회복단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2010.11.10. 20시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0.11.11. 08:15경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 기울어지는 증세와 함께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갑작스럽게 식은 땀이 나면서 허벅지 쪽에 붉은 반점을 보여 응급실로 옮겼고 내과 협진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은 후 타 의료기관으로 옮기던 중 병원 내 엘리베이터에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고인은 최초 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하기 이전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었고, 1년전부터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하였던 상태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의 횟수나 양도 많지 않았던 상태였다. 산재법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①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고인은 2010.10.21. 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요양 중에 있었고, 최초 재해발생일로부터 불과 21일 경과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은 무엇보다 최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던 것에 기초하여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어 최초 외상성뇌출혈의 발생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현재까지 외상성 뇌출혈 혹은 이와 연관된 후유증으로 급성심근경색이 유발되는 의학적 증거는 없으며, 기존의 고혈압 등의 질환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 위험인자 등에 의한 자연경과에 따른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다수의 소견”에 기초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판례에서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에 심근경색의 발생률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하지만 뇌졸중이나 뇌출혈 등과 같은 질병으로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 이러한 질병의원인인 동백경화증 또는 동맥경화증의 위험요인인 당뇨, 고혈압 등의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의 고위험군으로 일반인에 비해 동맥경화의 진행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심근경색의 발병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본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접하며 “정말 야박하고,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인은 2010.10.21. 최초 업무상 재해(사고)가 발생한 후 의료기관에서 입원을 통해 요양치료를 받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던 만큼 최초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너무도 당연히 추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외상성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사이의 후유증을 거론하며 부지급 처분의 근거로 삼은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

이토록 엄격한 산재법의 요양인정기준을 뒤바꾸지 않은 한 이와같은 황당한 사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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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 뇌출혈 , 일터 , 요양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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